알바생이 근무시간에 잠을 자요. 저 혼자 매장 보는 것도 아니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 앞에서 조는 겁니다. 일하러 와서 잔다는 것 자체도 황당한데, 애초에 졸 수 있다는 게 이 사람이 굳이 없어도 되는 자리라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이런 경우 해고할 수 있나요?
직원의 근태 문제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언급하신 직원의 행동은 채용된 자로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2) 다만, 1회성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만약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경위서 제출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뒤 징계수위를 높이다가 해고에도 이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3)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대응 방안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근태 문제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언급하신 직원의 행동은 채용된 자로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2) 다만, 1회성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만약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경위서 제출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뒤 징계수위를 높이다가 해고에도 이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3)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대응 방안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함께 근무하는 중에 잠을 자는 직원 때문에 신뢰가 크게 흔들리신 상황이시군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충분히 답답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 핵심 정리
근무 중 수면은 명백한 근무태만이자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경고 → 경위서 확보 → 징계 수위 상향의 단계를 밟아야 안전합니다.
▶ 법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동안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무 중 수면은 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1회성 비위를 이유로 한 즉시 해고는 정당성을 잃기 쉬우므로, 비위의 반복성과 개선 기회 부여 여부가 정당성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③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시 서면통지(제27조)와 정당한 사유·양정이 모두 필요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의 대상이 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구제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이라면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제26조)이 발생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1회성이라면 우선 구두 및 서면으로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분명히 주지시키세요.
둘째,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때마다 경위서(사유서)를 받아 '반복성'과 '시정 기회 부여'의 객관적 증거를 남기세요.
셋째, 여러 차례 시정 기회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그 기록과 CCTV 등 증거를 근거로 징계 수위를 높여 최종적으로 해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절차 부담이 달라지니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