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운영 중인데 평일 오픈을 맡길 직원을 한 달 전에 새로 뽑았어요. 혼자 오픈부터 마감까지 다 하려니 너무 벅차서요. 그런데 이 직원이 오픈 시간인 9시에 문을 안 여는 것 같더라고요. CCTV로 감시하는 것 같아서 자주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저희 집이 가게랑 40분 거리라 사실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 단골손님이 9시에 갔는데 가게 문이 잠겨 있었다고 알려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직원한테 물어보니 몇 번 늦은 적 있다고 인정하더라고요. 그 뒤로 확인해 보니 5일 중 3일꼴로 5분, 10분씩 지각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출근해서 음료 한 잔 만들어 마시고, 퇴근할 때도 한 잔 챙겨가서 하루에 두 잔씩 마시고 있더라고요. 괜히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서 말도 못 꺼내겠는데,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원의 근태와 행동에 대한 대응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결국 지각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이고, 이에 더하여 영업시간도 늦추는 것이 되니(영업활동에도 방해는 행위) 단순히 지각하는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분명 근태도 문제지만 고객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영업방해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하시고 지각할 때마다 경위서를 제출케 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도록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각 횟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해고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매장내 음료 취식 문제도 취식은 안 된다라던지 하루에 1잔만 허용한다든지 규칙을 정해 주시고 이를 어기지 않도록 주의를 주심이 좋을 것입니다(아직 이 문제를 말씀해 본적이 없으시다면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으니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근태와 행동에 대한 대응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결국 지각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이고, 이에 더하여 영업시간도 늦추는 것이 되니(영업활동에도 방해는 행위) 단순히 지각하는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분명 근태도 문제지만 고객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영업방해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하시고 지각할 때마다 경위서를 제출케 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도록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각 횟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해고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매장내 음료 취식 문제도 취식은 안 된다라던지 하루에 1잔만 허용한다든지 규칙을 정해 주시고 이를 어기지 않도록 주의를 주심이 좋을 것입니다(아직 이 문제를 말씀해 본적이 없으시다면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으니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오픈을 맡긴 직원이 상습적으로 지각해 영업 시작이 늦어지고, 매장 음료까지 임의로 소비하는 상황이라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 핵심 정리
이 사안은 단순 지각을 넘어 '영업 개시 지연'이라는 영업방해가 더해진 문제입니다. 다만 곧바로 해고하기보다는, 지각과 음료 취식에 대한 규칙을 명확히 세우고 위반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며 개선 기회를 준 뒤 대응하는 것이 정당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 법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① 상습 지각은 성실의무 위반이자 징계사유가 됩니다. 특히 오픈 담당자의 지각은 영업 손실과 고객 신뢰 훼손으로 이어지므로 일반 지각보다 무겁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지각한 시간만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실제 늦은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임금대장에 근거를 남기세요).
③ 매장 음료를 허락 없이 상시 소비하는 행위는 취식 규칙이 없다면 '몰라서'일 수 있으므로, 먼저 규칙(취식 금지 또는 1일 1잔 등)을 정해 고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규칙 고지 후에도 반복되면 업무지시 위반이 됩니다.
④ 근로기준법 제23조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은 서면통지(제27조)와 정당성이 요구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오픈 시각과 준비 완료 기준을 근로계약·근무수칙에 명확히 하고, 지각 시마다 경위서를 받으세요.
둘째, 음료 취식 규칙을 서면으로 정해 고지하고 위반 시 주의를 주세요.
셋째, 반복 지각에 대해 경고를 누적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그 기록을 근거로 징계 수위를 높여 해고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