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늦는 직원, 음료도 몰래 두 잔씩 마시는데 어떻게 하죠

Q

카페를 운영 중인데 평일 오픈을 맡길 직원을 한 달 전에 새로 뽑았어요. 혼자 오픈부터 마감까지 다 하려니 너무 벅차서요. 그런데 이 직원이 오픈 시간인 9시에 문을 안 여는 것 같더라고요. CCTV로 감시하는 것 같아서 자주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저희 집이 가게랑 40분 거리라 사실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 단골손님이 9시에 갔는데 가게 문이 잠겨 있었다고 알려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직원한테 물어보니 몇 번 늦은 적 있다고 인정하더라고요. 그 뒤로 확인해 보니 5일 중 3일꼴로 5분, 10분씩 지각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출근해서 음료 한 잔 만들어 마시고, 퇴근할 때도 한 잔 챙겨가서 하루에 두 잔씩 마시고 있더라고요. 괜히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서 말도 못 꺼내겠는데,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근태와 행동에 대한 대응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결국 지각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이고, 이에 더하여 영업시간도 늦추는 것이 되니(영업활동에도 방해는 행위) 단순히 지각하는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분명 근태도 문제지만 고객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영업방해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하시고 지각할 때마다 경위서를 제출케 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도록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각 횟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해고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매장내 음료 취식 문제도 취식은 안 된다라던지 하루에 1잔만 허용한다든지 규칙을 정해 주시고 이를 어기지 않도록 주의를 주심이 좋을 것입니다(아직 이 문제를 말씀해 본적이 없으시다면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으니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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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근태와 행동에 대한 대응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결국 지각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이고, 이에 더하여 영업시간도 늦추는 것이 되니(영업활동에도 방해는 행위) 단순히 지각하는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분명 근태도 문제지만 고객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영업방해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하시고 지각할 때마다 경위서를 제출케 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도록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각 횟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해고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매장내 음료 취식 문제도 취식은 안 된다라던지 하루에 1잔만 허용한다든지 규칙을 정해 주시고 이를 어기지 않도록 주의를 주심이 좋을 것입니다(아직 이 문제를 말씀해 본적이 없으시다면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으니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오픈을 맡긴 직원이 상습적으로 지각해 영업 시작이 늦어지고, 매장 음료까지 임의로 소비하는 상황이라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 핵심 정리 이 사안은 단순 지각을 넘어 '영업 개시 지연'이라는 영업방해가 더해진 문제입니다. 다만 곧바로 해고하기보다는, 지각과 음료 취식에 대한 규칙을 명확히 세우고 위반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며 개선 기회를 준 뒤 대응하는 것이 정당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 법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① 상습 지각은 성실의무 위반이자 징계사유가 됩니다. 특히 오픈 담당자의 지각은 영업 손실과 고객 신뢰 훼손으로 이어지므로 일반 지각보다 무겁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지각한 시간만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실제 늦은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임금대장에 근거를 남기세요). ③ 매장 음료를 허락 없이 상시 소비하는 행위는 취식 규칙이 없다면 '몰라서'일 수 있으므로, 먼저 규칙(취식 금지 또는 1일 1잔 등)을 정해 고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규칙 고지 후에도 반복되면 업무지시 위반이 됩니다. ④ 근로기준법 제23조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은 서면통지(제27조)와 정당성이 요구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오픈 시각과 준비 완료 기준을 근로계약·근무수칙에 명확히 하고, 지각 시마다 경위서를 받으세요. 둘째, 음료 취식 규칙을 서면으로 정해 고지하고 위반 시 주의를 주세요. 셋째, 반복 지각에 대해 경고를 누적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그 기록을 근거로 징계 수위를 높여 해고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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