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걸 열 번, 스무 번을 얘기해도 안 고쳐지는 직원이 있어요. 얼마 전엔 튀김 봉지가 뜯어져 있다는 이유로 자기 화를 못 참고 욕설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직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욕하는 직원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해고를 염두에 두시고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그 행위들은 업무지시 불이행이나 직장내 질서 어지럽힘(욕하는 행위 등)이라고 주의를 주시고 경위서를 받아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여러번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더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면 극단적인 선택(해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욕하는 직원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해고를 염두에 두시고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그 행위들은 업무지시 불이행이나 직장내 질서 어지럽힘(욕하는 행위 등)이라고 주의를 주시고 경위서를 받아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여러번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더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면 극단적인 선택(해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반복된 업무지시에도 개선이 없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근무 중 욕설까지 하는 직원 때문에 많이 힘드신 상황이시군요.
▶ 핵심 정리
반복된 업무지시 불이행과 근무 중 욕설은 각각 성실의무 위반, 직장 내 질서 문란에 해당하는 명확한 징계사유입니다. 다만 곧바로 해고하기보다 주의·경고와 경위서로 객관적 증거를 남긴 뒤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①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반복적 불이행은 성실의무 위반이며, 근무 현장에서의 욕설은 직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징계 대상이 됩니다.
② 나아가 그 욕설이 특정인을 겨냥해 공연히 이루어졌다면, 사안에 따라 모욕죄(형법 제311조) 등이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③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비위의 중대성, 반복성, 시정 기회 부여와 개선 여부가 종합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④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시 서면통지(제27조)가 필요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대상이 되므로, 절차와 증거를 특히 갖춰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욕설·지시 불이행이 발생할 때마다 '직장 내 질서 문란' 및 '업무지시 위반'으로 주의를 주고 경위서를 받아 두세요.
둘째, 목격자 진술, 녹취(사업주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세요.
셋째, 여러 차례 경고에도 개선되지 않고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면, 누적된 기록을 근거로 해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