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무단결근한 알바생이 보건증 문제로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경력 1년 넘은 직원을 채용했어요. 예전에 음식점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해서 보건증도 있고 기간도 안 지났다고 하길래 보건증이랑 신분증 챙겨서 첫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일에 확인해보니 보건증을 보건소에서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상태더라고요. 일 끝나고 가겠다길래 보건소 위치도 같이 찾아봐 주고, 퇴근길에 재발급받아 오라고 안내했어요. 근데 다음 날부터 연락도 없이 그냥 안 나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나중에 "보건증 없이 일 시켰다"면서 저희 가게를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보건증 관련된 처벌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건강검진결과서(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율하며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 및 사업장내 건강검진 받지 아니한 자가 50%이상/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과태료의 액수가 1차 위반시 20~5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우에 따라 이를 감경 또는 가중하는 경우도 존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식품위생법 시행령,20230425,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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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보건증 관련된 처벌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건강검진결과서(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율하며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 및 사업장내 건강검진 받지 아니한 자가 50%이상/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과태료의 액수가 1차 위반시 20~5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우에 따라 이를 감경 또는 가중하는 경우도 존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식품위생법 시행령,20230425,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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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 후 무단결근한 직원이 '보건증 없이 일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사업장을 신고할까 걱정되시는 상황이군요. ▶ 핵심 정리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식품위생법이 정한 종사자의 의무이자 사업주의 확인의무 사항입니다. 미소지자를 근무시킨 사실이 있다면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 여부·금액은 위반 정도와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① 식품위생법 제40조는 식품접객업 종사자에게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를, 영업자에게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② 이를 위반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종사시킨 영업자에게는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장 규모와 건강진단 미이행자 비율(50% 이상/미만), 위반 차수(1·2·3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③ 근로자 본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앞으로는 반드시 '보건증 발급 확인 후 근무 개시'를 원칙으로 삼아, 유효한 보건증 사본을 받은 뒤에만 근무시키세요. 둘째, 이번 건은 채용 시 유효한 보건증이 있다고 고지받고 즉시 재발급을 안내한 정황이 있으므로, 채용 경위와 안내 사실을 기록·자료로 남겨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별도로 출근 독촉·경위 확인 절차를 문자 등 증거로 남겨 근로관계 정리에 대비하세요. 구체적 과태료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행정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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