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사이트에 공고를 올렸는데 죄다 미성년자만 지원을 하네요. 저희 가게가 치킨도 팔지만 술도 함께 판매하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미성년자를 알바로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성년자 채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만19세 미만) 고용금지업소로 "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1)과 같은 업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청소년은 고용하여서는 안 되니 애초에 미성년자는 지원받지 않음을 명시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
미성년자 채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만19세 미만) 고용금지업소로 "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1)과 같은 업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청소년은 고용하여서는 안 되니 애초에 미성년자는 지원받지 않음을 명시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치킨매장에 미성년(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고용해도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매장의 실질이 '음식 조리·판매'가 주된 일반음식점이라면 청소년 고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형태에 해당한다면 청소년 고용이 금지됩니다. 치킨과 주류를 함께 파는 곳은 이 경계에 걸리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적 근거
①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금지업소'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이 포함됩니다.
② 이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58조).
③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명이 아니라 '실제 영업 형태'입니다. 매출 대부분이 치킨 등 음식이고 주류가 부수적이라면 고용이 가능할 여지가 있으나, 주류 매출 비중이 크고 밤 시간대 주점처럼 운영된다면 금지업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매장의 실제 운영 형태가 '음식점'인지 '주점'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애매하다면 관할 시·군·구청 청소년 담당부서에 확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금지업소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구인공고에 '만 19세 이상만 지원 가능'을 명시해 미성년자 지원 자체를 차단하십시오.
셋째, 음식점으로 청소년 고용이 가능한 경우라도, 만 18세 미만이라면 친권자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를 받고 야간(22시~06시) 근로를 제한하는 등 연소근로자 보호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