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이 4월말경 5월말쯤 나갈 예정이고 회사가 바쁘면 6월 말경에 나가겠다고 퇴사를 희망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따라 5월초 사람인을 통해 대체인원을 채용하여 신입사원도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회사가 바쁘지 않은 현 시점에 5월말에 퇴사해달라고 이야기 해도 될까요? 회사는 이 사원이 5월말에 자진퇴사로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원이 먼저 5월말경 퇴사의사를 밝혔었고 대체인력도 채용되었고 회사일도 바쁘지 않는 상황에 5월31일 퇴사하라고 회사에서 이야기해도 자진퇴사처리 가능할까요? 퇴사를 하겠다던 사원이 이직할 직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퇴사하겠다던 말을 취소 하겠다고 하면 대체 인력을 이미 채용한 회사에선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5월말 퇴직을 희망하였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6월말도 가능하다고 하였다는 점에 대해 사실확정이 된 것이라면 예정대로 5월말에 퇴직하여도 좋다는 사직의사에 대한 수라(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기 전까지는 사직일이 특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회사에서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한다면 5월말 사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니 직원에게 사직서가 정상 수리되었음을 말씀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위의 사실관계가 구두로만 이루어진 경우라면(구두로도 사직의사표시가 효력이 있지만) 그 진위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다른 국면으로 진행될 여지는 있어 보이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 전달과 그 사직의사가 도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부분과 관련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사직의사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11조에 따라 구두로 전달되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직의사가 상대방(사용자)에게 적절하게 전달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그 이후에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제공된 내용으로는 근로자가 명시적인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근로자의 사직의사 전달과 관련하여 5월 말에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입증자료만 구비하면 향후 승낙의 의사가 형서되었기에 5. 31.자로는 노무관계 수령을 거부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아직 퇴사 전이기에 해당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도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이 사안의 핵심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그 의사표시를 「승낙」했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111조에 따라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사직의 의사표시도 구두로 이루어지더라도 유효합니다. 근로자가 「5월 말 퇴사 희망, 다만 회사가 바쁘면 6월 말까지 근무 가능」이라는 취지로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퇴사 시점이 정해지는 조건부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바쁘지 않은 상황이므로, 회사가 이 조건에 따라 「5월 말 퇴사」를 선택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승낙(수리)하는 것은 근로자가 스스로 제시한 선택지 범위 내의 결정이므로, 원칙적으로 유효한 합의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다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까지의 대화가 모두 구두로만 이루어졌다면, 추후 근로자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거나 「퇴사 의사를 이미 철회했다」고 주장할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근로자에게 정식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최소한 퇴사일자에 대한 합의 내용을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재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일단 사직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회사가 승낙하면, 그 이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는 없고 철회하려면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먼저 「5월 말로 승낙(수리)한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명확히 전달해두면, 이후 근로자가 이직할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번복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근거가 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