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까지 준 일당 직원 때문에 노동부에서 신고서류가 왔어요

Q

저 혼자에 일당으로 쓰는 직원 한 명, 이렇게 둘이서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처음 면접 볼 때 계약 끝나는 날짜 정하지 않고, 4대보험도 안 들고 3.3% 떼는 걸로 서로 합의하고 일당으로 일해왔어요. 그렇게 일한 지 딱 1년쯤 지나서 그만둔다고 하길래 퇴직금은 협의해서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그만둘 시기쯤 고용노동부에서 산재보험이랑 고용보험 신고는 의무사항이라며 안내문이랑 신고서류를 보내왔더라고요.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고용산재 신고 안내문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 맞다면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도 소급하여 가입절차를 밟는 것이 맞습니다. 가입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연락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2) 다만, 사장님 생각에 근로자가 아니라서 사업소득세 3.3%로 신고하고 사용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니니 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3) 상황을 볼 때에는 근로자이지만 세무처리를 근로자로서 신고하여 진행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1) 절차대로 진행함이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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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고용산재 신고 안내문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 맞다면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도 소급하여 가입절차를 밟는 것이 맞습니다. 가입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연락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2) 다만, 사장님 생각에 근로자가 아니라서 사업소득세 3.3%로 신고하고 사용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니니 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3) 상황을 볼 때에는 근로자이지만 세무처리를 근로자로서 신고하여 진행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1) 절차대로 진행함이 맞을 것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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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원천징수 3.3% 조건으로 일당 근무자를 1년간 쓰신 뒤 퇴직금까지 지급하셨는데,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재·고용보험 신고 의무 안내를 받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3.3% 사업소득으로 세무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산재·고용보험은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1년 근무 후 퇴직금을 지급하셨다는 점은 이 분을 근로자로 취급한 정황에 가깝습니다. ▶ 관련 법령과 쟁점 ①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3.3% 프리랜서)이 아니라 실질,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대법원 일관된 판례). ②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당연 적용되며, 고용보험도 원칙적으로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미신고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고, 지연에 따른 연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③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지급하셨다는 것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로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안내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피보험자 취득·상실 신고를 소급 진행하세요. 둘째, 소급 보험료가 부담되더라도 미신고 상태를 방치하면 과태료·연체금이 커지므로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국민연금·건강보험 소급 문제도 함께 안내가 올 수 있으니, 세무사·노무사와 근로자성 및 소급 범위를 정리해 대응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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