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두 번, 하루 두 시간씩 나오는 알바생을 두려고 합니다. 보건증이랑 등본, 근로계약서 말고 추가로 받아둬야 할 서류가 더 있을까요? 그리고 이 정도 시간이면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하는지, 직원 등록은 또 어디서 따로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직원 등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필요업종시), 부모동의서(연소근로자인 경우), 지급받을 통장 사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시면 되고, 추후 임금 지급시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만 가입하시면 되고,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게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을 추가하시면 될 것입니다.
(3) 4대보험신고(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의무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세무관련 인건비 경비처리와 관련된 문의는 세무사님과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 등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필요업종시), 부모동의서(연소근로자인 경우), 지급받을 통장 사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시면 되고, 추후 임금 지급시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만 가입하시면 되고,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게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을 추가하시면 될 것입니다.
(3) 4대보험신고(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의무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세무관련 인건비 경비처리와 관련된 문의는 세무사님과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2회, 하루 2시간(주 4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두면서 필요한 서류, 4대보험 가입 여부, 직원 등록 방법을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구비서류는 일반 알바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4대보험은 산재보험만 당연가입이고 나머지는 요건에 따라 갈립니다.
▶ 서류와 4대보험 정리
① 서류: 근로계약서(작성·교부 필수), 임금명세서(지급 시 교부), 지급용 통장 사본, 보건증(식품접객업 시), 연소자라면 친권자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정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② 산재보험: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 당연 적용되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③ 고용보험: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이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됩니다.
④ 국민연금·건강보험: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늘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 성립신고와 피보험자 신고(우선 산재)를 진행하세요.
둘째, 임금 지급 후에는 국세청에 원천세를 신고하고, 인건비 경비처리 등 세무는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셋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늘면 주휴수당·연차·퇴직금,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문제가 새로 생기니 미리 관리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