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를 구하면서 한 명이 이틀 나오는 것과 두 명이 하루씩 나누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두 명이 하루씩 나오는 쪽으로 뽑았어요. 그런데 일을 시켜보니 그중 한 친구가 일을 참 잘해서, 이 친구는 이틀 다 나오게 하고 일도 좀 더 맡기고 싶어졌습니다. 채용할 때부터 스케줄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서로 얘기는 해뒀고요. 근로계약서에는 주1일 4시간 근무로 적혀 있고, 매장 사정에 따라 스케줄이 바뀔 수 있다는 문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2일 6시간으로 일을 시키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근무시간을 바꿔도 되는 건가요?
직원의 근무시간 변동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칙은 근로조건이 변동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2) 특히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전후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변동으로 주휴수당이 인정되기도 하고 불인정되기도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로조건을 픽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확실하게 주2일6시간으로 근무시킬 요량이시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직원의 근무시간 변동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칙은 근로조건이 변동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2) 특히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전후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변동으로 주휴수당이 인정되기도 하고 불인정되기도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로조건을 픽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확실하게 주2일6시간으로 근무시킬 요량이시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1일 4시간'으로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주2일 6시간'으로 근무시키려 할 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조건인 근로일수·근로시간이 변동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부근에서 변동되면 주휴수당·퇴직금·4대보험 여부가 달라지므로 서면으로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소정근로시간, 임금, 근무일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하며, 이들 조건이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명시·교부해야 합니다.
②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늘면 주휴수당이 새로 발생하고,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③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소정근로시간을 계약서에 명확히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확정적으로 주2일 6시간 근무시킬 계획이라면 변경된 근로일·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교부하십시오.
둘째, '스케줄은 매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조항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항구적으로 바뀌는 경우라면 재작성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변경 계약서에는 변경 적용일을 명시하고, 늘어난 시간에 따른 주휴수당·4대보험 가입 여부를 함께 점검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