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자식한테 최저시급 4분의 1도 안 주는 사장, 제가 신고할 수 있나요

Q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인 다른 가게 사장님이 한 분 계신데요, 우연히 그 집 사정을 좀 알게 됐습니다. 본인 자식을 데려다 일을 시키면서 처음에 약속한 급여를 제대로 안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당 얼마 받는지 계산해 보니 최저시급은커녕 그 4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주고 부려먹은 셈이었습니다. 결국 그 자식은 못 견디고 다른 일자리 구해서 가게를 나가버린 상태고요. 이런 걸 노동착취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가 대신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제3자의 고발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제3자가 근기법 위반 사실을 고발하는 것 자체가 불허되는 것은 아니니 가능은 할 것입니다. (2) 다만, 부모/자식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가게라면 근기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굳이 (그 자식이 문제삼지 않는데) 제3자가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으니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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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제3자의 고발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제3자가 근기법 위반 사실을 고발하는 것 자체가 불허되는 것은 아니니 가능은 할 것입니다. (2) 다만, 부모/자식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가게라면 근기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굳이 (그 자식이 문제삼지 않는데) 제3자가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으니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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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아는 가게 사장이 자녀에게 일을 시키면서 약속한 급여, 그것도 최저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만 주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어, 제3자인 사장님이 대신 고발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은 누구든지 신고·고발할 수 있으므로 제3자 고발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부모와 자녀 사이라는 점, 임금체불죄의 특성상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 관련 법령과 쟁점 ①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근로감독관에게 통보(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당사자가 아니어도 진정·고발이 가능합니다. ② 그러나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109조)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 당사자인 자녀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용자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즉 제3자가 고발해도 정작 자녀가 문제 삼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③ 또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동거 자녀만 쓰는 형태라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우선 당사자인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본인이 문제 삼을 뜻이 있다면 직접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도록 안내하세요. 둘째, 동거친족 여부(함께 사는지,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를 확인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지 먼저 따져 보세요. 셋째, 제3자로서 무리하게 개입하기보다, 당사자가 노무사·노동청 상담을 받도록 연결해 주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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