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각에 딱 맞춰 출근하는 것도 지각으로 봐야 하나요

Q

알바생이 근무 시작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만 오려고 해요. 딱 맞추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1~2분씩 늦는 일도 자주 있어서 그건 당연히 지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예를 들어 근무시간이 13시부터라고 하면 13시 정각에 나타나는 것도 이미 13시는 지난 셈인데 이것도 지각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유니폼도 갈아입어야 하고, 여자 알바생 같은 경우엔 머리도 묶어야 해서 준비하는 데만 5분 넘게 걸리거든요. 그럼 결국 13시에 매장에 도착했다 해도 실제로 일 시작하는 건 13시 5분인 셈이에요. 이것도 지각인가요? 애초에 13시부터 근무라면 13시엔 이미 준비 다 끝내고 일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근무시간 10분 전까지 도착해서 준비 안 해두면 지각으로 처리하겠다고 미리 알려줘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지각의 의미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출근의무가 있는 시간부터 이를 초과한 시간을 지각이라고 보면 될터인데, 13시에 출근하였지만 (준비시간이 5분 정도 소요되어) 실제 업무투입시간이 13시5분일 경우라면 일단 지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사실 5분 정도는 일찍 출근하여 13시부터는 근로제공하는 상황이 되어야 올바른 근무태도라고 볼 것이고 상도덕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임금계산이나 징계관련하여 문제삼는 부분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를 임금 계산에서 제외하거나 징계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로자의 태도가 아쉽기는 하지만 13시 이전에 출근의무를 통보하는 것은 합의하에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서로 절충하여 좋은 방향으로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지각의 의미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출근의무가 있는 시간부터 이를 초과한 시간을 지각이라고 보면 될터인데, 13시에 출근하였지만 (준비시간이 5분 정도 소요되어) 실제 업무투입시간이 13시5분일 경우라면 일단 지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사실 5분 정도는 일찍 출근하여 13시부터는 근로제공하는 상황이 되어야 올바른 근무태도라고 볼 것이고 상도덕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임금계산이나 징계관련하여 문제삼는 부분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를 임금 계산에서 제외하거나 징계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로자의 태도가 아쉽기는 하지만 13시 이전에 출근의무를 통보하는 것은 합의하에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서로 절충하여 좋은 방향으로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무 시작이 13시인데 직원이 13시에 도착해 유니폼 착용 등 준비를 마치면 13시 5분쯤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각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지각은 '출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시각을 넘겨 노무를 제공한 것'을 말합니다. 13시에 매장에 도착해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다면, 이를 곧바로 지각으로 보아 임금을 깎거나 징계하기는 어렵습니다. ▶ 관련 법령과 쟁점 ①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뜻합니다. 사용자가 지시한 유니폼 착용·업무 준비가 사업장 안에서 이뤄진다면 그 준비시간 자체가 근로시간에 포함될 여지가 큽니다. 즉 이 시간은 오히려 임금을 지급해야 할 시간이지, 지각으로 삼을 시간이 아닙니다. ② 따라서 13시 도착·13시 5분 업무투입을 두고 5분을 지각 처리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③ 다만 "13시부터 곧바로 근로제공이 가능하도록 몇 분 일찍 나와 준비하라"는 취지의 출근질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를 두고 합의하면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과 준비시간(유니폼 착용 등) 처리 방식을 명확히 적어 혼선을 없애세요. 둘째, 1~2분 상습 지각은 별도로 기록해 두고 반복되면 구두·서면 주의를 주세요. 셋째, 준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편입하고 실제 시업 시각을 조정(예: 12시 55분 출근·13시 오픈)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시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