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채용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할 서류가 뭔지 알고 싶어요. 근로계약서랑 보건증 말고도 등본이나 통장 사본 같은 게 생각나는데, 이런 것도 필수로 받아야 하는 건지, 또 그 외에 더 챙겨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 채용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필요업종시), 부모동의서(연소근로자인 경우), 지급받을 통장 사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2)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시면 되고, 추후 임금 지급시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직원 채용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필요업종시), 부모동의서(연소근로자인 경우), 지급받을 통장 사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2)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시면 되고, 추후 임금 지급시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보건증 외에 등본이나 통장 등 어떤 서류를 필수로 받아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법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서류와, 사업주가 반드시 '작성·교부해야' 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정리가 쉽습니다. 사업주가 꼭 해야 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와 임금명세서 교부입니다.
▶ 채용 시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신원·주소 확인), 지급용 통장 사본은 실무상 통상 받습니다.
②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종사자에게 필요하며, 미소지자 채용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반드시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의무
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구성항목·계산방법 등)를 교부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교부는 미이행 시 과태료·벌금 대상이니 반드시 챙기세요.
둘째, 등본·통장 등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만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셋째, 연소자 채용 시에는 친권자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비치를 빠뜨리지 마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