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뽑을 때 꼭 챙겨야 하는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Q

알바생 채용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할 서류가 뭔지 알고 싶어요. 근로계약서랑 보건증 말고도 등본이나 통장 사본 같은 게 생각나는데, 이런 것도 필수로 받아야 하는 건지, 또 그 외에 더 챙겨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채용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필요업종시), 부모동의서(연소근로자인 경우), 지급받을 통장 사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2)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시면 되고, 추후 임금 지급시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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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채용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필요업종시), 부모동의서(연소근로자인 경우), 지급받을 통장 사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2)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시면 되고, 추후 임금 지급시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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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보건증 외에 등본이나 통장 등 어떤 서류를 필수로 받아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법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서류와, 사업주가 반드시 '작성·교부해야' 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정리가 쉽습니다. 사업주가 꼭 해야 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와 임금명세서 교부입니다. ▶ 채용 시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신원·주소 확인), 지급용 통장 사본은 실무상 통상 받습니다. ②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종사자에게 필요하며, 미소지자 채용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반드시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의무 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구성항목·계산방법 등)를 교부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교부는 미이행 시 과태료·벌금 대상이니 반드시 챙기세요. 둘째, 등본·통장 등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만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셋째, 연소자 채용 시에는 친권자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비치를 빠뜨리지 마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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