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직원 몇 명이든 다 줘야 하는 거예요?

Q

주휴수당이라는 게 가게에 알바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5인 이상 되는 사업장만 주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에게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수당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2)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발생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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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에게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수당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2)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발생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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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알바생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하는지, 아니면 5인 이상 사업장만 지급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한 근로자라면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며, 이것이 주휴일이고 그날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②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③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따라서 사업장 규모가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 개근'이라는 개별 근로자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각 알바생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지각·조퇴가 있어도 결근만 없으면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주휴수당은 임금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표기해 분쟁을 예방하고,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할 경우 그 시급이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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