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 열 때부터 함께한 직원인데, 처음부터 일을 좀 서툴게 하던 친구였어요. 근태까지 너무 안 좋아져서 이제 정말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사람이 앙심을 품고 이것저것 신고하거나 민원을 넣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미리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직원의 보복조치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같은 노동법과 관련된 분쟁과 식품위생법 관련 민원 제기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행사라면 어쩔 수 없이 모두 대응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일 것이나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권리남용 내지 이로 인한 영업방해 수준에 이른다면 오히려 역으로 민/형사상 조치(영업방해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형사적 조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원의 보복조치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같은 노동법과 관련된 분쟁과 식품위생법 관련 민원 제기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행사라면 어쩔 수 없이 모두 대응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일 것이나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권리남용 내지 이로 인한 영업방해 수준에 이른다면 오히려 역으로 민/형사상 조치(영업방해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형사적 조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가게 초창기부터 근무한 직원의 근태 불량으로 해고를 고려 중인데, 직원이 앙심을 품고 각종 신고·민원을 제기할까 걱정된다고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정당한 권리행사에 따른 신고는 대응해 극복할 문제이지만, 사전에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도를 넘은 허위·악의적 신고는 오히려 민·형사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제기할 수 있는 분쟁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고 3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이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면 해고통지(해고사유·시기 명기, 근로기준법 제27조)와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으면 사용자가 불리합니다.
② 해고예고수당: 3개월 이상 근속자를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통상임금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③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되므로 평소 임금명세서 교부, 계약서 작성·교부를 갖춰두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태 불량 사실을 경위서·경고장 등 객관적 자료로 축적해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십시오.
둘째,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통지하십시오.
셋째,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선 허위 민원·업무방해가 있다면 업무방해죄·명예훼손죄 및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