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손님이 너무 없어서 알바생을 그만두게 해야 하나 고민 중인데,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싶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어요. 시급으로 주자니 손님이 없어서 그냥 폰만 보고 있는 시간에도 돈을 줘야 하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대신 손님 한 팀 응대할 때마다 얼마, 매장 관련 업무 하나 처리할 때마다 얼마, 이런 식으로 일한 만큼만 지출이 생기는 인센티브 방식이면 저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인가요?
직원의 임금 지급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우리나라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지급의 근간은 노동의 질로 판단하지 않고 노동에 투입된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물론 건당 금전을 책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이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유효한 것이지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여전히 최저임금법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 즉, 건당 1만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이를 수행하는데 3시간 대기시간 내지 근로시간으로 투하되었다면 9620원*3시간=28,860원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1만원 외에 18,860원을 더 지급하여야 최저임금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손님이 적어 시급제 대신 손님 1팀당·업무 건당 인센티브제로 알바생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건당 성과급 방식 자체는 가능하지만, 근로자로 채용한 이상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인센티브 총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① 임금은 원칙적으로 노동의 '질'이 아니라 '투입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건당 책정도 가능하나 최저임금법의 규율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②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근로자가 매장에 대기하며 손님을 기다린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 아래 있는 근로시간이므로 유급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③ 예를 들어 건당 1만원으로 정했는데 그 업무에 대기·근로시간 3시간이 투입되었다면, 최저임금 기준 10,320원×3시간=30,960원 이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인센티브가 1만원뿐이라면 차액 20,960원을 추가 지급해야 최저임금법 위반을 면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시급(최저임금 이상)을 기본으로 명시하고, 성과급은 그에 더하는 구조로 설계하십시오.
둘째, 실제 근무·대기 시간을 기록해 월 총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매월 점검하십시오.
셋째, 손님이 적어 인건비가 부담이라면 인센티브제보다 소정근로시간(스케줄) 자체를 조정하는 편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