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하나 운영하는 자영업자인데 직원 수는 5명이 안 됩니다. 직원이 코로나에 걸려서 출근을 못 하게 됐고, 그 기간엔 제가 혼자 다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병 때문에 못 나온 거긴 하지만 저도 그 기간을 유급으로 챙겨줄 형편은 안 되는데, 그냥 무급으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코로나로 자가격리중인 직원의 임금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1) 코로나로 자가격리하는 기간은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될 것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기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지는 못하므로 (회사에서 재량으로 유급처리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유급으로 그 기간을 처리해 달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3) 격리기간동안은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등 개인 질병으로 결근한 직원의 임금을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사적 상병)으로 인한 결근은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부합하므로, 무급 처리는 적법합니다.
▶ 법적 근거와 판단
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 질병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유급 병가는 법정 제도가 아니라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③ 사장님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므로 연차유급휴가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연차를 사용해 유급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5인 이상이었다면 직원이 본인 연차를 소진해 유급으로 처리하는 선택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결근일은 무급으로 처리하시되, 급여명세서에 '개인 질병 결근(무급)'으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 두십시오.
둘째, 직원과 카카오톡·문자 등으로 결근 사유와 무급 처리에 합의한 기록을 남겨 두시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직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상병수당' 시범사업(일정 지역·요건 해당 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안내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는 국가 제도로 사장님 부담과는 무관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