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랑 쉬는 시간 30분을 두고 유급이냐 무급이냐로 다투고 있어요.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안 적혀 있는데, 그 시간에 밥을 먹거나 아예 집에 일찍 가서 쉬다 오기도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그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줘야 하는 건가요?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기본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며, 그 휴게시간에는 식사시간도 포함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부여 여부가 불확실하여) 휴게시간 길이나 위치 등이 적시되지 않는다면 자칫 휴게시간이 유급으로 부여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3) 위의 언급된 식사시간이나 근무중 집에 가서 쉰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정해두지 않아서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보시고 명문으로 계약서에 기재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기본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며, 그 휴게시간에는 식사시간도 포함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부여 여부가 불확실하여) 휴게시간 길이나 위치 등이 적시되지 않는다면 자칫 휴게시간이 유급으로 부여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3) 위의 언급된 식사시간이나 근무중 집에 가서 쉰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정해두지 않아서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보시고 명문으로 계약서에 기재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이 식사하거나 일찍 퇴근해 쉰 30분을 유급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식사시간도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의 길이·부여 시각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시간이 근로시간(유급)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겨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규정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이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② 식사시간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어 무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③ 그러나 실제로 대기·호출에 응해야 하는 시간이라면 이는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유급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계약서에 명시가 없으면 이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의 부여 시각과 길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예: 15:00~15:30).
둘째, 휴게시간 중에는 자유 이용을 보장하고 업무 지시·호출을 하지 마십시오.
셋째, 이미 발생한 분쟁은 근로자와 휴게시간 운용에 대한 합의안을 서면으로 도출해 향후 반복을 방지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