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 하자 보수공사로 하루 쉬었는데 직원 월급 다 줘야 하나요

Q

매장 운영하다가 방수가 잘못돼서 하루 보수공사를 하느라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날 근무하기로 돼 있던 직원도 자연히 쉬게 됐고요. 공사한 업체 쪽에서는 피해 보상해준다는 얘기만 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처럼 직원 5명이 안 되는 가게에서도 이런 매장 공사로 인한 휴무에 대해 직원 월급을 100% 다 챙겨줘야 하는 게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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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공사로 인한 휴업시 직원 임금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46조를 보면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규정이 있습니다. 위의 보수공사로 인해 사업장이 휴업한 기간은 위 조항의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2) 위 조항은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예외로 규정되어 있으니(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임금을 100% 또는 70%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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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공사로 인한 휴업시 직원 임금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46조를 보면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규정이 있습니다. 위의 보수공사로 인해 사업장이 휴업한 기간은 위 조항의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2) 위 조항은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예외로 규정되어 있으니(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임금을 100% 또는 70%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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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방수공사 하자로 1일간 보수공사를 하며 휴무했는데, 근무 예정이던 직원에게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라도, 휴업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이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보수공사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② 다만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70%든 100%든 법적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③ 공사업체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별개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공사업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사안이며 직원 임금과는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5인 미만임이 명확하다면 해당 휴무일 임금은 법상 미지급이 가능하나, 직원과의 신뢰 관계를 위해 일부 지급 여부는 재량으로 판단하십시오. 둘째,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손실·인건비 손해를 정리해 배상을 청구하십시오. 셋째, 향후 유사 상황에 대비해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휴무 시 임금 처리 기준을 명시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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