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을 직접 응대하는 게 저희 알바생들 주 업무 중 하나인데요, 한 명이 자꾸 용모가 단정치 못한 상태로 나옵니다.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오기도 하고, 씻고 온 건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요. 문제는 이 친구가 다른 알바들보다 오래 일한 편이라, 최근에 새로 뽑은 알바까지 이 모습을 따라서 트레이닝복 입고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남미녀 수준의 외모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외모 자체를 지적할 수도 없다는 건 알지만,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인데도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을까요?
직원의 복장 불량 관련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직원의 복장이 손님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업종의 컨셉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드레스 코드를 갖추어 입는 것이 기본적이고 성실한 직원의 모습일 것입니다.
(2) 충분히 사업주는 단정한 복장을 갖추어 입을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업무지시 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3) 다만, 좀 더 엄중하게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에게도 나름 디테일하게 복장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시고 근무복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예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업무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계속 어기고, 개선하지 아니한다면 징계의 수위를 높여가며 최종적으로 해고에도 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일단 직원에게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첫 걸음일 것 같습니다.
직원의 복장 불량 관련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직원의 복장이 손님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업종의 컨셉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드레스 코드를 갖추어 입는 것이 기본적이고 성실한 직원의 모습일 것입니다.
(2) 충분히 사업주는 단정한 복장을 갖추어 입을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업무지시 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3) 다만, 좀 더 엄중하게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에게도 나름 디테일하게 복장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시고 근무복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예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업무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계속 어기고, 개선하지 아니한다면 징계의 수위를 높여가며 최종적으로 해고에도 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일단 직원에게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첫 걸음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손님을 응대하는 업무임에도 트레이닝복 등 단정하지 못한 복장을 반복하는 알바생을, 다른 직원에게까지 번지기 전에 해고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복장·용모가 업종의 성격과 접객에 맞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정당한 업무지시로 드레스코드 준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다만 곧바로 해고하기보다 '지시 → 시정 기회 → 단계적 징계'의 순서를 밟는 것이 부당해고 리스크를 줄이는 길입니다.
▶ 이렇게 봅니다
① 업무지시로서의 정당성 — 손님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업종 콘셉트에 맞지 않는 복장에 대해, 접객에 적합한 복장을 갖추도록 지시하는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명령 범위에 속합니다.
② 지시 위반 시 징계 — 정당한 지시를 수용하지 않으면 업무지시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해고의 정당성 —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사유)와 제27조(서면통지)를 갖춰야 하며, '복장 불량' 한 가지만으로 곧바로 해고하면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시정 기회 부여 후 반복 위반이 쌓여야 해고가 정당화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무복으로 부적합한 예(트레이닝복 등)를 구체적으로 예시해 전 직원에게 복장 기준을 교육하고 지시하세요.
둘째, 그럼에도 어기면 경위서·시정 요구서를 남겨 객관적 자료를 축적하세요.
셋째, 개선의 기회를 주고도 반복되면 경고 → 징계 → 최종적으로 해고 순으로 수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