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할 때 경력이 있다고 해서 뽑은 알바생이 있는데요, 막상 일을 시켜보니까 진짜 경력이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차라리 아예 처음 해보는 사람이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다른 친구들도 다 경력을 속인 것 같다고 입을 모읍니다. 현실적으로 채용할 때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요구하기가 애매해서 결국 본인 말만 믿고 뽑은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경력 있다고 한 게 거짓말이었다면 그걸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 건가요?
경력이 의심되는 직원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무경력임에도 경력자로 속이고 입사하게 된 경우에는 분명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볼 것이므로 징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력 여부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기가 어렵고, 실제 채용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를 요구한 것도 아니라면 명백하게 본인이 경력이 없다고 자백하지 않는 한은 쉽게 이를 두고 징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3) 허위 경력임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전 근무처 정보를 알려 달라고 하시어 근무이력을 확인하겠다고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허위 경력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던지 자백하게 된다면 그 때 비로소 징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력이 의심되는 직원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무경력임에도 경력자로 속이고 입사하게 된 경우에는 분명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볼 것이므로 징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력 여부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기가 어렵고, 실제 채용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를 요구한 것도 아니라면 명백하게 본인이 경력이 없다고 자백하지 않는 한은 쉽게 이를 두고 징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3) 허위 경력임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전 근무처 정보를 알려 달라고 하시어 근무이력을 확인하겠다고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허위 경력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던지 자백하게 된다면 그 때 비로소 징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경력이 있다고 하여 채용했는데 실제로는 경력이 없어 보이는 알바생을, 경력 사칭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경력을 허위로 밝히고 입사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징계·해고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경력이 의심된다'는 단계일 뿐,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위험이 큽니다.
▶ 이렇게 봅니다
① 경력 사칭의 법적 성격 — 판례는 채용 시 경력 등 이력을 허위 기재한 경우, 그로 인해 사용자가 진실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 채용하지 않았을 정도라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② 입증의 문제 — 다만 채용 과정에서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고,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다면 '허위'라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입증 없이 단지 '일을 못한다'는 인상만으로는 징계·해고 사유로 삼기 부적절합니다.
③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와 서면통지를 갖춰야 부당해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이전 근무처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여 근무이력을 확인하겠다는 뜻을 전하세요.
둘째, 그 과정에서 허위 경력이 드러나거나 본인이 자백하면 경위서를 확보해 자료로 남기세요.
셋째, 허위가 입증되면 그때 비로소 징계·해고를 검토하고, 입증이 어렵다면 업무능력 부족은 별도의 교육·평가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