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도 안 되는 알바한테 공휴일 수당 따로 줘야 하나요

Q

일주일에 15시간이 안 되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요, 어린이날이나 대체공휴일처럼 쉬는 날에 나와서 일을 하면 원래 시급 말고 휴일근무수당을 따로 얹어줘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초단시간 근로자의 휴일근로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기법상 휴일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근기법 제18조 제3항). (2) 따라서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한 부분에 대해 휴일근로로 가산수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원래 지급받는 임금만 지급하면 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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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초단시간 근로자의 휴일근로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기법상 휴일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근기법 제18조 제3항). (2) 따라서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한 부분에 대해 휴일근로로 가산수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원래 지급받는 임금만 지급하면 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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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아르바이트생에게 어린이날·대체공휴일 등에 대해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래 약정한 시급(당해 연도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 근거를 이렇게 봅니다 ① 초단시간 근로자의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휴일(제55조)과 연차휴가(제60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관공서 공휴일도 동일 — 어린이날·대체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제55조 제2항)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위 규정 자체가 적용 제외되므로 유급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③ 따라서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이라도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1.5배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을 명확히 기재해 초단시간 근로자임을 특정하세요. 둘째, 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늘면 주휴수당·연차 등이 새로 발생하니 시간 관리에 유의하세요. 셋째, 지급 임금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에는 반드시 미달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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