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 알바생이 대학생인데 학기 중엔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방학이라고 근무시간을 확 늘려달라고 하네요.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진짜 그만둘 기세라 난감합니다. 새로 사람 구해서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시간 늘려주면 인건비가 확 늘어나는 게 부담스럽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직원이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대응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원래 계약한 시간을 늘리던 줄이던 이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규율될 수 있으며, 사장님이 원치 않으시면 근로시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2) 만약 주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면(만약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부담도 생각을 안 할 수 없고,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3)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여 직원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나을지 여부를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이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대응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원래 계약한 시간을 늘리던 줄이던 이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규율될 수 있으며, 사장님이 원치 않으시면 근로시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2) 만약 주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면(만약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부담도 생각을 안 할 수 없고,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3)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여 직원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나을지 여부를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학기 중 주 1~2일 나오던 재학생 아르바이트가 방학이 되자 근무시간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안 들어주면 그만둘 기세라 고민이시군요.
▶ 핵심 정리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사항입니다. 사장님이 원치 않으시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판단할 때 고려하세요
① 근로조건 변경은 어느 한쪽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기존 계약대로 유지하겠다고 하셔도 이는 정당하며, 그 이유로 근로자가 그만두는 것은 자발적 퇴사입니다.
②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늘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과 퇴직금(1년 이상 근속 시) 부담이 새로 생깁니다.
③ 4대보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통상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고, 고용·산재보험도 관리 대상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인건비 여력과 실제 방학철 매출 증가를 비교해, 시간을 늘리는 것이 이익인지 먼저 계산하십시오.
둘째, 늘려주기로 하셨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변경된 요일·시간을 명확히 하고, 주휴수당·4대보험 발생 여부를 함께 정리하십시오.
셋째, 계약을 유지하실 경우에도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만 분명히 전달하고, 감정적 마찰 없이 기존 조건대로 근무하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