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고 보니 여행 간다고 빠지겠다는 신입 알바, 해고해도 될까요

Q

면접 볼 때는 성실히 나오겠다고 큰소리치던 친구인데, 막상 채용하고 근무 시작하자마자 가족 해외여행이랑 예전부터 잡혀있던 약속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하네요. 해외여행이면 최소 몇 달 전부터 계획했을 텐데, 채용 인터뷰 때는 일언반구도 없다가 이제 와서 말하니 너무 괘씸합니다. 이런 경우 해고 처리해도 문제없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채용후 직원의 해고여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단 채용이 되어 근무가 시작된 경우로 보이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아직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은 아닐 것이므로 사장님의 의도대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은 아니니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 되지 아니한 직원이므로 발생하지 않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비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아직 연차휴가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는데 개인 해외 여행 등 개인일정을 이유로 처음부터 결근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단 근무할 것을 지시하시고 결근을 할 경우에는 근태불량으로 해고에 이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주지시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근무를 못하는 경우도 아니고 개인일정을 이유로 근로제공이 어렵다고 고지를 하는 것은 근로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해외여행의 기간 등 사업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공백기간이라면 왠만하면 해고는 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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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채용후 직원의 해고여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단 채용이 되어 근무가 시작된 경우로 보이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아직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은 아닐 것이므로 사장님의 의도대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은 아니니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 되지 아니한 직원이므로 발생하지 않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비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아직 연차휴가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는데 개인 해외 여행 등 개인일정을 이유로 처음부터 결근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단 근무할 것을 지시하시고 결근을 할 경우에는 근태불량으로 해고에 이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주지시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근무를 못하는 경우도 아니고 개인일정을 이유로 근로제공이 어렵다고 고지를 하는 것은 근로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해외여행의 기간 등 사업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공백기간이라면 왠만하면 해고는 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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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채용 직후 개인 일정(가족 해외여행·기존 약속)을 이유로 결근하려는 알바생을 해고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채용 과정에서 일정을 숨긴 점이 괘씸하시겠으나, '입사 초기'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자유로운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결근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근무 지시'와 '경고'를 기록으로 먼저 남겨두시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 사업장 규모별 정리 ①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제23조)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 자체는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또한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제26조)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5인 이상 사업장 —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당한 사유와 서면통지(제27조, 해고사유·해고시기 명시)를 갖추지 못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개인 일정 결근 — 아직 연차휴가(제60조)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이라, 개인 여행을 이유로 한 결근은 원칙적으로 무단결근·근태불량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우선 '정해진 날에 정상 근무할 것'을 명확히 지시하고, 무단결근 시 근태불량으로 징계·해고에 이를 수 있음을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세요. 둘째, 그럼에도 결근한다면 경위서를 받아 두어 객관적 자료를 축적하세요. 셋째, 다만 여행 기간이 사업장이 감당할 수 있는 짧은 공백이라면, 분쟁 리스크를 감안해 곧바로 해고하기보다 근무일 조정을 우선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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