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에서 1년 6개월 정도 일한 직원이 곧 그만두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산 방법이랑 대략적인 금액 산정 기준 좀 알려주세요.
직원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30일*(퇴직전 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 로 계산하며,
(2) 18개월 근로한다면 퇴직전 3개월 평균 1개월 임금의 1.5배 정도로 대략 볼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퇴직금액수는 위 (1)식을 이용하여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30일*(퇴직전 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 로 계산하며,
(2) 18개월 근로한다면 퇴직전 3개월 평균 1개월 임금의 1.5배 정도로 대략 볼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퇴직금액수는 위 (1)식을 이용하여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약 18개월)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30일분 평균임금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8개월 근무라면 대략 한 달치 평균임금의 1.5배 수준이 됩니다.
▶ 계산 방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① 지급 대상(제4조·제8조):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1일 평균임금입니다. 이때 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수당, 연차수당·상여금의 안분액 등도 포함됩니다.
③ 산식: 퇴직금 = 30일 × 1일 평균임금 × (총 재직일수 ÷ 365). 총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실제 일수로 계산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과 그 기간의 달력상 일수(89~92일)를 먼저 확정해 1일 평균임금을 구하십시오.
둘째, 재직일수를 정확히 세어(1년 6개월이면 약 547일) 산식에 대입하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셋째,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근퇴법 제9조), 미지급 시 지연이자·체불 문제가 생기니 기한을 지키십시오. 참고로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