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과 편하게 친해지고 싶은데 저만 유별난 걸까요

Q

저는 원래 성격이 그런지 직원들이랑 격 없이 친구나 동생처럼 지내고 싶은 마음이 큰데, 주변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장님이 별로 없더라고요. 혹시 이런 마인드 자체가 사업하는 데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과의 관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사장님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대등한 관계가 아닌 갑을관계에 있다보니 한계는 있을 것이고, 종업원 입장에서는 편하고 고맙게는 생각하겠지만 그 관계가 회사밖으로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친분이 깨지면서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는 상황으로 애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마음의 거리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간직하시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좋은 관계를 엮어나가신다면 많은 인복을 장착하시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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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과의 관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사장님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대등한 관계가 아닌 갑을관계에 있다보니 한계는 있을 것이고, 종업원 입장에서는 편하고 고맙게는 생각하겠지만 그 관계가 회사밖으로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친분이 깨지면서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는 상황으로 애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마음의 거리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간직하시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좋은 관계를 엮어나가신다면 많은 인복을 장착하시게 될 것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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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친구나 동생처럼 살갑게 대하고 싶으신데,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드문 것 같아 스스로 문제인지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결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사업주의 태도입니다. ▶ 핵심 정리 따뜻한 관계는 훌륭한 자산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는 지휘·감독이 존재하는 근로계약 관계라는 점에서 '공과 사의 경계'를 함께 지켜야 오래갑니다. ▶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① 친밀함과 근로조건은 별개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근로시간·휴게·주휴 등 법정 근로조건은 명확한 문서로 정해 두어야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② 사적 친분이 깊어지면 지각·근태·업무지시 같은 문제를 지적하기 어려워져, 정작 필요한 순간에 '공적 관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③ 관계가 틀어질 때 감정이 곧바로 근로관계 분쟁(부당해고 주장, 직장 내 갈등)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규칙은 규칙대로 정해 두는 편이 서로를 보호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인간적으로는 따뜻하게 대하되,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등 문서화된 원칙은 예외 없이 지키십시오. 둘째, 지시·평가·피드백은 감정이 아닌 사실과 기준으로 전달해 '사장으로서의 선'을 자연스럽게 유지하십시오. 셋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같은 민감한 사안은 친분과 무관하게 정해진 절차대로 처리한다는 점을 미리 공유해 두면, 좋은 관계가 위험이 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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