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지원서에 사진 없으면 무조건 탈락시켜도 될까요

Q

저희 매장이 손님을 직접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용모가 단정한지는 확인이 필요한 편입니다. 엄청난 외모를 바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요즘 온라인으로 지원받으면 사진 없이 지원서 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만나서 확인하려니 시간도 품도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 공고에 사진 첨부를 필수로 걸고 사진 없으면 바로 탈락시킨다고 안내해도 괜찮은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입사시 사진첨부 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3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은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만 입법되는 과정에서 사진첨부 여부가 논의된 바는 있었으나 이 부분은 입법되지 않아 사진첨부를 요구하여도 무방합니다. (2) 사진이 미첨부되어 있다면 내부적으로 채용여부에서 탈락시키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입사시 사진첨부 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3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은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만 입법되는 과정에서 사진첨부 여부가 논의된 바는 있었으나 이 부분은 입법되지 않아 사진첨부를 요구하여도 무방합니다. (2) 사진이 미첨부되어 있다면 내부적으로 채용여부에서 탈락시키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손님 응대가 중요한 업종이라 알바 구인 시 지원서에 사진 첨부를 필수로 공지하고, 미첨부 시 자동 탈락시켜도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현행 법령상 채용 공고에서 사진 첨부를 요구하고 미첨부자를 서류 단계에서 배제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사진을 '외모 평가'의 직접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분쟁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적 검토 ① 채용절차법 적용 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소규모 매장이라면 이 법의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사진 요구에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② 사진 요구 자체의 적법성 — 입법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신체적 조건(용모·키·체중 등) 정보 요구를 제한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사진 첨부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최종 입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진 첨부를 요구하고 미첨부자를 내부적으로 탈락시키더라도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③ 유의점 — 채용절차법 적용 사업장(30명 이상)이라면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출신지역·혼인 여부 등의 정보 수집이 제한(같은 법 제4조의3)되므로, 사진을 순수 외모 심사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공고에 "지원서 사진 첨부 필수, 미첨부 시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세요. 둘째, 사진은 본인 확인·복장 등 직무 관련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순수 외모 평가를 채용 탈락 사유로 문서화하지 마세요. 셋째, 사업장 규모가 30명 이상으로 커지면 채용절차법 준수를 위해 요구 항목을 직무 관련성 중심으로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