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이 손님을 직접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용모가 단정한지는 확인이 필요한 편입니다. 엄청난 외모를 바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요즘 온라인으로 지원받으면 사진 없이 지원서 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만나서 확인하려니 시간도 품도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 공고에 사진 첨부를 필수로 걸고 사진 없으면 바로 탈락시킨다고 안내해도 괜찮은가요?
입사시 사진첨부 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3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은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만 입법되는 과정에서 사진첨부 여부가 논의된 바는 있었으나 이 부분은 입법되지 않아 사진첨부를 요구하여도 무방합니다.
(2) 사진이 미첨부되어 있다면 내부적으로 채용여부에서 탈락시키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입사시 사진첨부 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3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은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만 입법되는 과정에서 사진첨부 여부가 논의된 바는 있었으나 이 부분은 입법되지 않아 사진첨부를 요구하여도 무방합니다.
(2) 사진이 미첨부되어 있다면 내부적으로 채용여부에서 탈락시키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손님 응대가 중요한 업종이라 알바 구인 시 지원서에 사진 첨부를 필수로 공지하고, 미첨부 시 자동 탈락시켜도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현행 법령상 채용 공고에서 사진 첨부를 요구하고 미첨부자를 서류 단계에서 배제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사진을 '외모 평가'의 직접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분쟁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적 검토
① 채용절차법 적용 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소규모 매장이라면 이 법의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사진 요구에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② 사진 요구 자체의 적법성 — 입법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신체적 조건(용모·키·체중 등) 정보 요구를 제한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사진 첨부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최종 입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진 첨부를 요구하고 미첨부자를 내부적으로 탈락시키더라도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③ 유의점 — 채용절차법 적용 사업장(30명 이상)이라면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출신지역·혼인 여부 등의 정보 수집이 제한(같은 법 제4조의3)되므로, 사진을 순수 외모 심사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공고에 "지원서 사진 첨부 필수, 미첨부 시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세요.
둘째, 사진은 본인 확인·복장 등 직무 관련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순수 외모 평가를 채용 탈락 사유로 문서화하지 마세요.
셋째, 사업장 규모가 30명 이상으로 커지면 채용절차법 준수를 위해 요구 항목을 직무 관련성 중심으로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