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마감일이 주중이라 애매한데 주휴수당은 어느 달에 넣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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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원이 주 5일, 하루 3시간씩 일해서 주 15시간이라 주휴수당 대상인데요, 급여 지급일이 입사한 날짜 기준이라 매달 수요일쯤 마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주 안에서도 월~수는 이번 달 급여로, 목~금은 다음 달 급여로 나눠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주가 반으로 쪼개져서 이번 달엔 3일치, 다음 달엔 2일치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 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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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주휴수당의 인정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금산정기간이 일주일 주중에 구분되는 경우에도 (단지 임금산정기간의 문제에 불과하지 그 주를 개근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인정하여야 합니다. (2) 다만, 그 주휴수당은 목/금까지 근무하여야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니 (당월에 포함시키지 말고) 익월 임금지급일에 그 걸친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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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5일·1일 3시간(주 15시간) 근무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데, 급여일이 주 중간(예: 수요일)이라 한 주가 두 달에 걸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임금 산정 기간이 한 주의 중간에서 나뉘더라도, 그 주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단지 '언제 지급하느냐'의 문제일 뿐, 발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적으로 짚어보면 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한 규정에서 나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② 주휴수당의 발생 시점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때'입니다. 질문 사례처럼 월∼수는 이번 달, 목∼금은 다음 달로 나뉘면, 목·금까지 개근해야 비로소 그 주 주휴가 확정됩니다. ③ 따라서 걸쳐 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이번 달 급여에 미리 넣지 마시고, 개근이 확정되는 다음 달 급여 지급일에 포함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주휴수당은 주 단위(월요일∼일요일 등 정한 기산일 기준)로 개근 여부를 확인해 산정하십시오. 둘째, 급여 마감일이 주 중간이라면, 걸친 주의 주휴는 다음 급여로 이월해 지급한다는 원칙을 임금대장에 명시해 두십시오. 셋째,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예: 3시간×시급)으로 계산하되, 결근이 있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관리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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