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사진이랑 실물이 완전 다른 지원자, 뽑은 거 취소해도 되나요

Q

저희 알바 지원자 한 명이 이력서에 올린 사진이랑 실제로 만나본 얼굴이 너무 달라요. 보정 수준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라, 거의 사진을 도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손님을 직접 응대하는 업종이라 외모를 아예 안 볼 수는 없는 자리인데, 그렇다고 대단한 걸 바란 것도 아니고 용모 단정한 정도면 됐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속인 느낌이면 믿고 일 맡기기가 어렵네요. 이미 채용하기로 하고 실제로 만나보니 사진이랑 너무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해도 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채용취소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만약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응시원서에 붙인 것이라면 모를까 그런 수준은 아니라면 단순히 실제 모습과 다르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여집니다. (2) 일단 채용이 확정된 상태라면 업무개시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이고 업무개시전에 채용취소를 하더라도 부당해고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채용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면접을 본 상황이고 채용확정이 아직 되지 않은 것이라면 채용취소가 아니라 면접 불합격으로 정리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채용하기로 확정하고 채용취소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채용취소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만약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응시원서에 붙인 것이라면 모를까 그런 수준은 아니라면 단순히 실제 모습과 다르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여집니다. (2) 일단 채용이 확정된 상태라면 업무개시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이고 업무개시전에 채용취소를 하더라도 부당해고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채용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면접을 본 상황이고 채용확정이 아직 되지 않은 것이라면 채용취소가 아니라 면접 불합격으로 정리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채용하기로 확정하고 채용취소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알바 지원서 사진과 실제 모습이 크게 달라 신뢰가 어려운데, 이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핵심은 '채용이 이미 확정(내정)됐는지'입니다. 단순히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확정된 채용을 취소하기는 어렵고, 확정 전 면접 단계라면 '불합격'으로 정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법적 검토 ①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 판례는 사용자가 채용을 확정 통지한 시점(채용내정)에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채용 취소'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② 취소 사유의 정당성 — 실물이 사진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경우라면 신원·이력에 관한 중대한 허위로 신뢰관계를 깨뜨린 것이어서 취소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③ 면접 단계라면 — 아직 채용을 확정하지 않은 면접 심사 중이라면, '채용 취소'가 아니라 '면접 불합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이 성립하기 전이므로 부당해고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현재가 '채용 확정 전 면접 단계'인지 '확정 후'인지부터 명확히 구분하세요. 둘째, 확정 전이라면 사유를 길게 남기지 말고 불합격으로 통지하면 됩니다. 셋째, 사진 도용 등 명백한 허위가 의심되면 그 사실관계(도용 정황)를 근거로 남겨 두시고, 확정 후라면 곧바로 취소하기보다 노무사와 상담해 절차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