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남편이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각자 사업자등록을 내고 같은 업종의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매출이나 월급, 세금, 관리비는 각각 따로 정산하고 있는데, 알바생 관리만큼은 편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각 매장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두 매장을 합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비록 사업자등록은 달리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업종이고 인사노무의 독립성이 없다면 이는 이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2) 언급하신 내용으로 볼 때 거리가 이격되어 있지도 않고, 동일업종이며, 인사관리도 사업장 구분없이 관리되고 있는 현실로 보아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3) 두 사업장은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비록 사업자등록은 달리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업종이고 인사노무의 독립성이 없다면 이는 이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2) 언급하신 내용으로 볼 때 거리가 이격되어 있지도 않고, 동일업종이며, 인사관리도 사업장 구분없이 관리되고 있는 현실로 보아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3) 두 사업장은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남편분과 각각 사업자등록을 두고 동일 업종을 운영하시면서 알바 관리는 함께 하고 계신데, 각 사업장은 5인 미만이지만 합산하면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군요.
▶ 핵심 정리
사업자등록이 둘로 나뉘어 있어도, 실질이 하나의 사업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는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정황이면 동일 사업장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판단 기준(상시 근로자 수 산정)
① 상시 근로자 수는 형식(사업자등록증 분리)이 아니라 '사업 경영상의 일체성·독립성'이라는 실질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의2).
② 장소적으로 인접(같은 건물·같은 층)하고, 업종이 동일하며, 채용·근태·지휘감독 등 인사노무가 구분 없이 통합 관리된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③ 매출·급여·세무·관리비를 나눈다는 사정은 회계·세무상 구분일 뿐, 노동법상 사업장 판단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는 아닙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지금처럼 알바를 공동 관리하시면 합산되어 5인 이상으로 판단될 소지가 크므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등 5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를 기준으로 대비하십시오.
둘째, 실제로 두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실 의도라면 채용·근로계약·급여·근태·지휘를 사업장별로 완전히 분리하고, 그 근거(각각의 근로계약서·근태기록)를 남기십시오.
셋째, 분쟁이 예상되면 최근 1개월(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실제 가동 인원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미리 계산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