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지원자를 면접 봤는데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서 물어보니 흡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딱 봐도 학생인데 담배 냄새 풍기면서 근무하면 매장 이미지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자제해달라고 얘기는 해뒀는데, 알겠다고는 해도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혹시 근무 중에 담배 냄새가 나거나 매장 근처에서 담배 피우는 걸 보게 되면 그걸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흡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흡연이 본인 건강에도 문제지만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영업이 지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흡연은 (좋은 습관은 결코 아니지만) 해고에 이를만큼 비위행위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손님들에게 담배 냄새는 업장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니 되도록 업무가 종료된 다음에 흡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시고, 만약 손님들로부터 이로 인한 불만이 접수되기 시작한다면 좀 더 엄중한 경고를 통해 경고를 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장님이 이를 두고 보기 어렵다면 사업장의 규모와 직원의 근속기간에 따라 좀 더 근로관계를 용이하게 정리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흡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흡연이 본인 건강에도 문제지만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영업이 지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흡연은 (좋은 습관은 결코 아니지만) 해고에 이를만큼 비위행위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손님들에게 담배 냄새는 업장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니 되도록 업무가 종료된 다음에 흡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시고, 만약 손님들로부터 이로 인한 불만이 접수되기 시작한다면 좀 더 엄중한 경고를 통해 경고를 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장님이 이를 두고 보기 어렵다면 사업장의 규모와 직원의 근속기간에 따라 좀 더 근로관계를 용이하게 정리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미성년 알바생에게서 담배 냄새가 나고, 근무 중 담배 냄새가 나거나 매장 근처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보이면 해고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흡연 사실이나 담배 냄새만으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단계적 경고와 근태·업무 태도 관리를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적 검토
① 정당한 해고 사유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흡연은 바람직한 습관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② 5인 이상 사업장의 리스크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 대상이 되고, 해고 시 서면통지(제27조) 의무도 적용됩니다. 사유가 약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위험이 큽니다.
③ 미성년자 보호 — 청소년의 흡연은 건강·법령상 바람직하지 않아 지도 대상이지만,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도 절차와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무 시간 전후·매장 인근 흡연 자제, 근무 중 담배 냄새로 손님 불만 유발 금지"를 구두·서면으로 명확히 고지하세요.
둘째, 위반이 반복되면 경위서·경고장 등 개선 요구 기록을 단계적으로 남기세요.
셋째,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아 관계 정리가 불가피하면, 사업장 규모와 근속기간을 고려해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절차 등을 갖춰 신중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