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마감이 5분에서 10분 정도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짧은 시간까지 하나하나 계산해서 급여에 반영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마감시간 이후의 근로에 대한 임금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1) 마감이 늦은 이유가 손님 때문인지, 가게정리 때문인지 알 수는 없으나, 언급한 두 경우 모두 추가로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2)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자 한다면 마감시간이 되면 일단 직원을 퇴근시키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3) 물론 5~10분 정도 발생하는 추가 근무에 대해 근로자도 상도덕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문제삼지 않는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마감시간 이후의 근로에 대한 임금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1) 마감이 늦은 이유가 손님 때문인지, 가게정리 때문인지 알 수는 없으나, 언급한 두 경우 모두 추가로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2)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자 한다면 마감시간이 되면 일단 직원을 퇴근시키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3) 물론 5~10분 정도 발생하는 추가 근무에 대해 근로자도 상도덕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문제삼지 않는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5~10분 정도 마감이 늦어지는데 이 시간까지 일일이 계산해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원칙적으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 길이가 짧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으로 짚어보면
①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로 일한 시간을 뜻합니다. 손님 응대든 가게 정리든 마감 이후 업무가 이어졌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②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5인 미만이라면 가산 없이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③ 다만 근로자가 상도의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아 문제 삼지 않는다면, 실무상 다툼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추가 임금 지급을 원치 않으신다면 마감 시각이 되면 직원을 정시에 퇴근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둘째, 마감·정리 동선을 조정해 종업 시각 안에 업무가 끝나도록 매장 운영 룰을 정해 두십시오.
셋째, 부득이 초과가 반복된다면 근태기록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사업장 규모에 맞춰 1배 또는 1.5배로 정산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