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균임금 산정 시 휴일근무에 따른 (금액은 전직원 동일, 근무일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 교통비 목적으로 지급하는 비용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부분일까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 할 경우 퇴직금 연장 동의서를 받았을 경우 이 동의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 하여야 되는 부분이 맞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1) 교통비도 실질적으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라면 임금성이 긍정되지만, 출근일에 한해 지급되는 등 실비변상적 의미로 지급되는 금전이라면 평균임금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효력을 긍정할 수 있고) 그 합의로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는 임금체불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교통비도 실질적으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라면 임금성이 긍정되지만, 출근일에 한해 지급되는 등 실비변상적 의미로 지급되는 금전이라면 평균임금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효력을 긍정할 수 있고) 그 합의로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는 임금체불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기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것이어야 합니다.
"교통비"라는 명목(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이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은혜적, 배려적으로 일시적 지급한 금원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성이 없기에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지연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 지연지급 동의가 있더라도 지연이자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첫째, 휴일근무 교통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그 지급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항목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인정되려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 사안처럼 「금액은 동일하나 근무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방식(즉 실제 발생한 교통비를 근무일수에 비례해 실비 변상하는 방식)이라면,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매월 일정한 금액이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방식과 취업규칙·급여 규정상의 근거를 함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동의서에 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다면, 그 연장된 기일까지는 지연 지급으로 인한 지연이자(임금채권 지연손해금)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다만 이 합의가 사용자의 일방적 강요나 형식적 동의에 불과하다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동의서에는 연장 사유와 연장된 구체적 지급 기한을 명확히 기재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