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손님 많다고 늘려달란 근무시간, 막상 한가한데 취소해도 되나요

Q

공휴일에 손님이 몰릴 것 같다면서 알바생이 근무시간을 늘려달라고 하길래, 저보다 매장 사정을 잘 안다고 믿고 그러라고 했어요. 근데 막상 영업해보니 얘기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휴일이라고 딱히 주문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알바생은 그냥 놀고 있는데 급여만 더 나가게 생겼습니다. 늘려주기로 한 근무시간을 취소하고 그냥 조퇴시켜버려도 괜찮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추가근무 요청을 취소하는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일을 추가로 배정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해진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무일이 추가되었다면 추가된 부분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실제 업장 사정이 추가 근무가 불요한 상황이라고 하여 일방적으로 취소함은 근로계약 미이행과 관련된 또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으니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원래대로 돌린다던지 절충하여 핵심근무시간에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하고 뒷탈도 없을 것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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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추가근무 요청을 취소하는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일을 추가로 배정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해진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무일이 추가되었다면 추가된 부분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실제 업장 사정이 추가 근무가 불요한 상황이라고 하여 일방적으로 취소함은 근로계약 미이행과 관련된 또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으니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원래대로 돌린다던지 절충하여 핵심근무시간에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하고 뒷탈도 없을 것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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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알바생 요청으로 공휴일 근무시간을 늘려줬는데 막상 한가하여, 늘린 추가근무를 취소하고 조퇴시켜도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일단 근무하기로 정해진 시간은 계약에 따라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소·조퇴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해 조정하시는 방향을 권합니다. ▶ 법적 검토 ① 확정된 근로시간의 구속력 — 추가근무를 서로 합의해 근무일·시간으로 편성했다면, 이는 그 기간의 근로조건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근로자는 그 시간을 근로할 의무가, 사용자는 근로를 수령하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② 일방적 조기 퇴근(휴업) — 사용자가 자기 사정으로 근로자를 예정보다 일찍 돌려보내는 것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③ 연장·가산수당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50%) 대상이 되므로, 늘린 시간의 성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일방 통보보다 근로자와 협의해 근무시간을 원래대로 되돌리거나, 손님이 몰리는 핵심 시간대로 재배치하세요. 둘째, 부득이 조기 퇴근시키더라도 이미 약속한 시간분의 임금·휴업수당 리스크를 감안해 결정하세요. 셋째, 앞으로는 근로계약서나 별도 합의서에 '업장 사정에 따라 사전 협의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시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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