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개인사정으로 하루 쉬면 알바비는 그대로 줘야 하나요

Q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장을 며칠 임시로 쉬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 기간 동안 알바생한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회사휴업과 관련한 근로자 임금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사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시 휴업하게 된 경우의 직원 임금 지급의무에 대한 문의로 이해하겠습니다. (2) 만약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어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처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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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회사휴업과 관련한 근로자 임금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사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시 휴업하게 된 경우의 직원 임금 지급의무에 대한 문의로 이해하겠습니다. (2) 만약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어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처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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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장을 임시 휴업할 때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임금(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휴업의 원인이 사용자 측 사정에 있는 경우, 근로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 상당액을 보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의무는 사업장 규모(5인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규모별로 나누어 보면 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②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주의할 점 ① '개인 사정'에 의한 임시휴업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② 부득이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하려면, 노동위원회의 '기준 미달 휴업수당'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 이미 근무하기로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사용자 사정으로 쉬게 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휴업으로 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우리 매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사업주·동거친족은 원칙적으로 제외). 둘째, 5인 이상이라면 휴업일수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계산해 지급하세요. 셋째, 휴업 사유와 기간을 근로자에게 미리 서면(문자 포함)으로 알려 분쟁을 예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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