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공고를 냈더니 중학생 나이의 지원자도 오더라고요. 사람만 괜찮으면 나이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취직인허증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신청은 알바생 본인이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 매장이 하는 건지, 신청만 하면 바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까다로운 건지,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미리 발급받아 놓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 외에 주의할 점이 있으면 같이 알려주세요.
취직인허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칙적으로 만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나,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근기법 제64조 제1항).
(2) 아래에 취직인허증 신청서를 링크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라고(처리기한 영업일 기준 3일),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근로기준법 시행규칙,20211119,서식9)
(3) 이는 사용자와 취업하려는 자 모두의 동의를 전제로 신청하며, 사전적으로 친권자는 물론 학교장의 의견과 취업업종 등에 대한 안내 동의가 모두 필요하여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4) 가능하지 않은 취업업종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근로기준법 시행령,20211119,별표4)
취직인허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칙적으로 만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나,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근기법 제64조 제1항).
(2) 아래에 취직인허증 신청서를 링크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라고(처리기한 영업일 기준 3일),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근로기준법 시행규칙,20211119,서식9)
(3) 이는 사용자와 취업하려는 자 모두의 동의를 전제로 신청하며, 사전적으로 친권자는 물론 학교장의 의견과 취업업종 등에 대한 안내 동의가 모두 필요하여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4) 가능하지 않은 취업업종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근로기준법 시행령,20211119,별표4)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미만 중학생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하기 위한 취직인허증 발급 절차를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15세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 질문별 답변
① 신청 주체 — 취직하려는 본인(연소자)이 신청하며, 친권자(또는 후견인)와 사용자의 동의·서명이 함께 필요합니다.
② 난이도 — 단순 신고가 아니라 심사 절차입니다. 학교장의 의견, 친권자 동의, 취업 직종 확인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취업이 금지된 업종(유해·위험 업종)이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③ 소요기간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처리기한은 통상 영업일 기준 약 3일입니다.
④ 유효기간·사전 발급 — 특정 사용자·특정 업무를 전제로 발급되므로, 실제 취업할 사업장과 직무를 정해 사전에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인허 내용과 다른 사업장·다른 업무에는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① 13세 미만은 예술공연 참가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②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자를 쓸 때도 연령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등)와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두어야 합니다.
③ 연소자는 1일 7시간·주 35시간 근로 한도, 야간(22시~06시)·휴일근로 원칙적 금지 등 보호규정이 적용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채용할 직종이 연소자 사용 금지 업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서식의 취직인허증 신청서를 준비해 친권자·학교장 서류를 갖추세요.
셋째, 인허 후에도 연소자 근로시간·야간근로 제한을 지켜 근무표를 편성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