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으로 일하던 직원이 계약 만료를 이틀 앞두고 아프다는 이유로 갑자기 출근을 안 하더니, 정작 계약 만료일 당일에는 전화로 "계약 연장은 못 하겠고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원래는 이 직원이 먼저 계약 연장을 요청해서 저도 알겠다고 해둔 상태였거든요. 세 가지가 궁금한데요, 1) 마지막 근무일을 아파서 안 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전화로 퇴사 통보받은 날로 봐야 하는지, 2) 만약 마지막 근무일이 계약만료 이틀 전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3) 사직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직원의 퇴사통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1년 계약직으로 그 기간이 정해져 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근로자의 의사는 퇴직전 2일은 결근을 표시한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유선통화를 한 날에 그만두고 (퇴직금을 포기하고)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원래의 계약기간 종료일이 마지막 근로일로 보고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이되, 마지막 근로한 월의 임금은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고 퇴직적 3개월 평균임금에도 반영되는 정도로 정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굳이 사직서는 불요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직원의 퇴사통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1년 계약직으로 그 기간이 정해져 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근로자의 의사는 퇴직전 2일은 결근을 표시한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유선통화를 한 날에 그만두고 (퇴직금을 포기하고)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원래의 계약기간 종료일이 마지막 근로일로 보고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이되, 마지막 근로한 월의 임금은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고 퇴직적 3개월 평균임금에도 반영되는 정도로 정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굳이 사직서는 불요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 직원이 만료 이틀 전부터 아프다며 결근하다가 계약만료일에 "연장하지 않고 개인 사유로 퇴사하겠다"고 유선 통보한 상황에서, 마지막 근무일 확정·퇴직금 지급 여부·사직서 처리를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직원의 마지막 근로일은 원래의 계약기간 만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 요건을 채웠다면 퇴직금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료 이틀 전 결근을 "퇴직금을 포기하고 스스로 조기 퇴사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 쟁점별 검토
① 마지막 근무일 — 근로자는 이미 연장에 동의했다가 만료일에 '연장 거절'로 입장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마지막 2일은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이지 근로관계 자체가 그 결근 첫날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만료일이 근로관계 종료일이자 마지막 근로일입니다.
② 퇴직금 발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계약을 만료한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③ 평균임금 산정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눠 산정하되, 마지막 2일의 결근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만큼 반영됩니다.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퇴직급여법 제9조)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별도 사직서를 받을 필요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 처리하시면 됩니다.
둘째, 결근한 2일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근무분은 정상 정산하세요.
셋째, 퇴직금은 만료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지연이 불가피하면 근로자와 서면으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