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한 시간에 알바생한테 배달 시켜도 되나요, 거부하면 해고되나요

Q

손님이 없어서 그냥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알바생을 보고 있자니, 차라리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는 배달을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히 다른 할 일이 없을 때 배달 업무를 시켜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알바생이 배달은 못 하겠다고 거부하면 그걸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본연의 업무외의 배달업무 지시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종사업무"에 대한 내용도 산입되어야 하는데, 원래 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를 지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2) 다만, 그 범위는 일률적인 것은 아니다보니 해석상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연의 업무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업무가 부수적인 업무 중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그 업무의 지시가 계약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다만 배달업무 중 이륜자동차 등을 몰아야 하는 등 나름 자격을 갖추어야 업무 투입이 가능함에도 이를 무리하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배달업무를 할만큼 배달주문이 폭주한 경우도 아닌데 ㅂㅗㄴ연의 업무외의 업무지시를 상시적으로 한다면(주객이 전도된다면) 이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장님이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에 피소될 수도 있는 일이니 근로자와 충분히 합의를 이끌어 낸 후 계약서에도 종사업무 중 일부를 추가하는 식으로 하여 문제가 없게끔 조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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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본연의 업무외의 배달업무 지시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종사업무"에 대한 내용도 산입되어야 하는데, 원래 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를 지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2) 다만, 그 범위는 일률적인 것은 아니다보니 해석상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연의 업무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업무가 부수적인 업무 중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그 업무의 지시가 계약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다만 배달업무 중 이륜자동차 등을 몰아야 하는 등 나름 자격을 갖추어야 업무 투입이 가능함에도 이를 무리하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배달업무를 할만큼 배달주문이 폭주한 경우도 아닌데 ㅂㅗㄴ연의 업무외의 업무지시를 상시적으로 한다면(주객이 전도된다면) 이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장님이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에 피소될 수도 있는 일이니 근로자와 충분히 합의를 이끌어 낸 후 계약서에도 종사업무 중 일부를 추가하는 식으로 하여 문제가 없게끔 조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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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손님이 없어 한가한 시간에 알바생에게 근거리 배달을 시켜도 되는지, 거부하면 해고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계약서에 정한 '담당업무(종사업무)'가 근로자가 제공할 의무의 범위를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에 없는 새로운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는 없지만, 본래 업무에 부수하는 정도라면 지시가 가능합니다. ▶ 어디까지 지시할 수 있나 ① 근로기준법 제17조상 근로계약에는 '종사업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업무 밖의 지시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② 다만 본연의 업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충분히 예견 가능한 부수적 업무라면, 그 지시를 곧바로 계약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③ 반대로 ⓐ 이륜차 운전 등 별도 자격·면허가 필요한 업무를 무리하게 시키거나 ⓑ 배달 수요가 폭주한 상황도 아닌데 상시적으로 배달을 주업무처럼 시킨다면(주객전도), 오히려 사용자가 계약위반·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해고 가능성 단순히 배달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배달을 시키려면 먼저 근로자와 협의해 동의를 받으세요. 둘째, 합의가 되면 근로계약서 '담당업무'란에 '근거리 배달 등 부수 업무'를 추가로 기재하세요. 셋째, 이륜차 배달은 운전면허·보험·안전장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가급적 도보 가능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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