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알바생이 2022년 4월 15일에 처음 출근해서 그 해 12월 9일까지 근무하다가, 병가를 내고 다음 해 2월 16일까지 쉬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복귀해서 일하고 있는데요. 급여는 매달 15일에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몇 월부터로 봐야 하나요? 참고로 복귀 후 3월 한 달 동안은 59시간 30분 정도 일했습니다.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위의 기간 중 약 2개월 남짓 휴직한 기간이 퇴직후 재입사로 보는 경우에는 재입사한 때부터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소속이지만 병가로 휴직한 것으로 취급된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되므로 4.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임금 지급일 기준은 아닙니다).
(2) 퇴직금 발생 요건 하나로 4주 평균하여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인정되는 기간이 52주를 초과하여야 하므로 퇴직한 때부터 4주단위로 역산하여 그 기간 중 소정근로시간이 총60시간(주15시간)이상인 기간만 합산하여 52주 초과하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병가로 약 2개월 쉬었다가 복직한 아르바이트 직원의 퇴직금 발생 시점과 요건을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②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관건은 병가로 쉰 기간을 '계속근로'로 볼지, '퇴직 후 재입사'로 볼지입니다.
▶ 계속근로 판단
① 회사 소속을 유지한 채 병가(휴직)로 처리했다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로 산입되어, 2022.4.15부터 통산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② 반대로 12.9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 채용한 것으로 본다면, 재입사일부터 다시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생깁니다.
③ 실무상으로는 사직서 제출 여부, 4대보험 상실신고 여부, 재입사 시 근로계약 재작성 여부 등으로 판단합니다.
▶ 15시간 요건 검토
1년 계속근로가 인정되더라도, 4주를 평균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말씀하신 3월 근무가 월 59시간 30분(주 약 13.7시간)이라면 이 기간은 15시간에 미달해 제외될 수 있으므로, 나머지 기간을 4주 단위로 역산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했을 때 52주(1년)를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병가 기간을 휴직으로 처리했는지(상실신고 없이 소속 유지) 서류로 확인하세요.
둘째,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각 주별 소정근로시간을 표로 정리해 15시간 미만인 주를 골라내세요.
셋째,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를 초과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으니, 퇴직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