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없이 먼저 퇴근하는 알바, 지금 해고해도 괜찮을까요?

Q

저희 매장은 알바 세 명이서 돌아가는데, 두 명은 세 시간씩 교대로 상주하고 한 명은 필요할 때만 부르는 식으로 운영 중이에요. 그런데 상주하는 알바 중 한 명이 정해진 시간을 채우지 않고 10분에서 30분씩 먼저 나가버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인수인계도 없이 그냥 사라져서, 그 시간 동안 가게에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해요. 일한 지는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이 상태로 그만두게 해도 될지 궁금하고요. CCTV가 일주일치밖에 저장이 안 돼서 이 친구가 먼저 나가버린 장면은 네 번 정도밖에 못 챙겼어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무단이탈과 관련된 문제를 문의하셨습니다. (1) 직원이 2~3명인데, 원래 계약된 종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이탈한다는 것은 사업장에도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2) 일단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의 기회를 1~2번 더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시고, 3개월이 되기 전까지 지켜 보신 후에 입사후 3개월이 되기전에 즉시해고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아울러 부당해고구제신청 대상도 아니니 별다른 리스크는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어야 함). 사업장 규모별로 대응방향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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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무단이탈과 관련된 문제를 문의하셨습니다. (1) 직원이 2~3명인데, 원래 계약된 종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이탈한다는 것은 사업장에도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2) 일단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의 기회를 1~2번 더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시고, 3개월이 되기 전까지 지켜 보신 후에 입사후 3개월이 되기전에 즉시해고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아울러 부당해고구제신청 대상도 아니니 별다른 리스크는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어야 함). 사업장 규모별로 대응방향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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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상주 아르바이트 중 한 명이 인수인계 없이 정해진 시간보다 10~30분씩 일찍 무단 퇴근해 매장이 비는 상황이 반복되어, 입사 1개월 남짓인 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정해진 종업시간까지 근무하지 않고 무단으로 조기 이탈하는 것은 명백한 근태 불량입니다. 다만 곧바로 해고하기보다 사업장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 쟁점별 정리 ① 무단 조기퇴근은 근로 제공 의무 위반으로, 이탈한 시간만큼은 임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고 징계 사유가 됩니다. ② 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또는 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1개월 남짓이므로 3개월이 되기 전이라면 예고수당 부담 없이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③ 부당해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리스크가 낮지만,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므로 무단 이탈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무단 조기퇴근 사실을 구두 지적에 그치지 말고 문자·경위서 등으로 남겨 개선 기회를 1~2회 부여하세요. 둘째, CCTV 영상은 보존기간이 짧으니 이탈 장면을 즉시 캡처·백업해 증거로 확보하세요. 셋째, 개선되지 않으면 사업장 규모(3개월 미만·5인 미만 여부)에 맞춰 근로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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