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안 채운 주방 직원, 퇴직금 요구하는데 줘야 하나요?

Q

주방에서 보조로 일하시던 분을 매출이 줄고 재료비·공과금 같은 고정비 부담이 커져서 해고예고를 하고 내보냈어요. 입사일은 작년 6월 29일이고, 3월 15일에 미리 해고를 예고했고, 실제 퇴사는 6월 4일자였습니다. 그런데 퇴사하는 날 이 분이 갑자기 1년이 안 됐는데도 퇴직금을 달라고 해서 당황스러웠어요. 원래 퇴직금은 1년을 채워야 받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다른 주방보조를 구하는 중이라 인건비를 월 100만원 정도 아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내용으로 퇴직확인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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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해고예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해고예고를 3.15에 하고 6.4에 퇴사하였다는 것이 2~3개월 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하였다는 의미인지 모호합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30일이상 기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기는 합니다만, 3.15 해고예고(1차)후 해고처리가 되지 않고 해고일을 넘어서 계속근로하다가 다시 재차 해고(2차)가 된 경우라면 이전 1차 해고예고를 유효한 해고예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2차 해고예고가 유효한 것일 수 있음, 2차해고예고당시 30일 기한을 부여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1)과 별론으로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게 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점은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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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6월 29일 입사한 주방보조 직원을 해고예고(3월 15일) 후 6월 4일 자로 해고하셨는데, 퇴사일에 갑자기 퇴직금을 요구받아 지급 의무가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말씀하신 입사(전년 6월 29일)와 퇴사(6월 4일) 일자를 보면 계속근로기간이 약 11개월로 1년에 미치지 못합니다. 퇴직 사유가 무엇이든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쟁점별 정리 ①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요건으로 하므로, 1년을 채우지 못한 퇴사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 점은 명확합니다. ② 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러지 못하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3월 15일 예고 후 6월 4일 해고라면 30일 이상 여유를 둔 것이므로 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1차 예고(3.15)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다가 상당 기간이 지나 다시 실제로 해고한 것이라면, 앞선 예고가 유효한 해고예고로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으니 예고 시점과 해고 확정 시점의 연결성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입·퇴사일을 근거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임을 서면으로 정리해 퇴직금 미발생 근거를 남기세요. 둘째, 해고예고 통보 일자·방법(문자·서면 등)을 증빙으로 확보하세요. 셋째, 미지급 임금이 남아 있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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