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쯤부터 주 20시간씩 일하고 있는 알바생이 있는데, 본인 사정으로 일용직 신고는 따로 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대로 1년을 채우고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신고되지 않은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이기만 하면 일용직이던 알바던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및 직원등록유무와 무관하게 1년이상 계속 근무후 퇴직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물론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위 직원의 경우 신고하지 않더라도 현재 근로조건으로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2022년 11월경부터 주 20시간을 근무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일용노임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르바이트 직원이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이나 세무 신고 여부, '알바·일용직' 같은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이 근로자라면 요건 충족 시 당연히 발생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주 20시간이면 15시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②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미신고는 4대보험 소급 가입 등 별도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③ 퇴직금은 '30일분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유지됐는지 근무 기록으로 점검하세요.
셋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되, 미신고 기간에 대한 4대보험 정산도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