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 한 주 20시간 알바, 1년 되면 퇴직금 나가나요?

Q

2022년 11월쯤부터 주 20시간씩 일하고 있는 알바생이 있는데, 본인 사정으로 일용직 신고는 따로 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대로 1년을 채우고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신고되지 않은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이기만 하면 일용직이던 알바던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및 직원등록유무와 무관하게 1년이상 계속 근무후 퇴직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물론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위 직원의 경우 신고하지 않더라도 현재 근로조건으로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2022년 11월경부터 주 20시간을 근무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일용노임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르바이트 직원이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이나 세무 신고 여부, '알바·일용직' 같은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이 근로자라면 요건 충족 시 당연히 발생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주 20시간이면 15시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②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미신고는 4대보험 소급 가입 등 별도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③ 퇴직금은 '30일분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유지됐는지 근무 기록으로 점검하세요. 셋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되, 미신고 기간에 대한 4대보험 정산도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