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근무일 아닌 날 급하게 나와달라고 해도 되나요?

Q

원래 정해놓은 근무일이 아닌데, 공휴일이나 이벤트가 있을 것 같은 날엔 손이 하나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장사가 그렇게 잘되는 편은 아니라서 최대한 혼자 버텨보려고는 하는데, 막상 그런 날이 닥치면 사람이 아쉽더라고요. 이럴 때 그날 급하게 알바생한테 나와달라고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필요한 시간도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로 출근을 부탁드려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휴일 근무요청에 대한 문의주셨습니다. 근로자는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나 근로일만 근무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간 협의로 연장이나 휴일근무를 제공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니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요청은 가능하니 되도록이면 미리 추가 근무일과 시간을 알려주셔서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선조치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1.5배 가산할지 1배만 지급할지 구분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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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휴일 근무요청에 대한 문의주셨습니다. 근로자는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나 근로일만 근무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간 협의로 연장이나 휴일근무를 제공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니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요청은 가능하니 되도록이면 미리 추가 근무일과 시간을 알려주셔서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선조치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1.5배 가산할지 1배만 지급할지 구분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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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무일이 아닌 날, 손님이 몰릴 것 같을 때 당일 긴급하게 출근을 요청해도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요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일·근로시간에만 일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외의 추가 근무(연장·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취업규칙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원칙입니다. 이를 넘는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②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나오게 하는 것도 근로 제공 의무 밖의 일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이를 결근이나 불이익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③ 수당은 사업장 규모로 갈립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6조) 추가 시간에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어 실제 근로한 시간에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가능하면 전날 등 미리 추가 근무 가능 여부를 물어 동의를 받아 두세요(당일 통보는 거절당할 여지가 큽니다). 둘째, 상시 인력이 부족하다면 특정 요일·시간대에 나올 수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미리 확보해 두는 방법도 좋습니다. 셋째, 사업장 규모(5인 기준)에 맞춰 가산수당 지급 여부를 정확히 계산해 지급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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