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 즉 프리랜서 고용 계약서를 2부작성해서 프리랜서근로자분들한테 1장을 드리고 1장은 회사에서 보관하려고하는대 대부분 계약서를 안받고 그냥들 가십니다 그자리에서 찢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계약서를 2장 싸인하는것도 귀찮다고들 하는대 1장만 작성해서 회사에서만 보관하는것은 안되는지? 근로자들에게 교부안하는것도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교부의무 미이행도 벌칙 규정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반드시 교부하시기 바라고, 근로자가 계약서를 어떻게 처리하든 사업장에서는 할 의무는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교부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문구도 넣고 서명도 받아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분쟁을 예방하고자 작성한 계약서에 "상기 노무조건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함."이라는 문구에 서명을 받습니다.
위 내용에 따라 진행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위와 같은 분쟁을 예방하고자 작성한 계약서에 "상기 노무조건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함."이라는 문구에 서명을 받습니다.
위 내용에 따라 진행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근로기준법 제17조 등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예: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표준계약서 지침 등)에 따라 서면 계약 체결과 교부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이므로,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그 자리에서 파기하더라도 사용자의 교부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교부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면 사용자가 교부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1부만 작성해 회사에서만 보관하는 방식은 권장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운영하시길 권합니다. 계약서 말미에 「상기 노무조건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함」이라는 문구를 넣어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두면, 이후 교부 여부에 대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서명 자체를 거부하거나 계약서를 곧바로 파기하는 경우라면, 교부를 시도한 사실(교부 일시, 사진 촬영, 문자·메신저를 통한 전달 등)을 별도로 기록해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