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 시 퇴사하였습니다. 2022년12월까지 근무후 육아휴직2023.1월~2023년5월말까지 육아휴직하였고 6월1월 복귀 시 퇴사.2023년 1월1일자 임금인상되어 계약서 작성하되 휴직중으로 2023년 월보수는 0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3개월 산정시 2022년 지급받은 10.11.12월3개월로 산정하는지 아님 2023년 인상된 연봉으로 계산을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는 제외되므로 2022년 임금 기준으로 계산함이 맞습니다.
다만 2022년 평균임금과 2023년 인상된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후자가 더 높다면 후자 기준으로 요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퇴직금은 퇴사시점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최종 3개월에 육아휴직 등이 있다면 육아휴직 사용 전 최종 3개월 평균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 받은 것이 없으므로)
3. 월급 인상 합의만 있었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실제 인상된 임금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육아휴직 사용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처럼 육아휴직 복귀 직후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개시 직전인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3년 1월 1일자로 임금 인상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휴직 중이라 실제 지급된 임금이 없다면, 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할 「지급된 임금」 자체가 없어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자로 유효하게 체결된 인상 계약이 있다면, 그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통상임금이 2022년 10~12월 기준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근로자는 그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0~12월 임금 기준 평균임금과 2023년 인상된 임금 기준 통상임금을 각각 계산해 비교한 뒤,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