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통화하고 이것저것 찾아보는 일이 잦고, 툭하면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고 오는 직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할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직원의 근태불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언급된 행동을 하는 직원을 정리하시고자 하는 의미로 질의를 하신 것인지, 어떻게 시정하여야 할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인지 모호하네요.
(2) 언급하신 행동은 물론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시정되어야 마땅한 행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3) 다만, 이러한 행위를 시정하도록 경고를 하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서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징계수위를 정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4) 업무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시고, 바쁜 시간에는 흡연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지 말 것은 물론 자리를 비울 때에는 사업장에 알리고 흡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심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직원의 근태불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언급된 행동을 하는 직원을 정리하시고자 하는 의미로 질의를 하신 것인지, 어떻게 시정하여야 할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인지 모호하네요.
(2) 언급하신 행동은 물론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시정되어야 마땅한 행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3) 다만, 이러한 행위를 시정하도록 경고를 하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서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징계수위를 정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4) 업무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시고, 바쁜 시간에는 흡연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지 말 것은 물론 자리를 비울 때에는 사업장에 알리고 흡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심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자주 자리를 비워 흡연하고, 스마트폰 통화·검색을 반복하는 직원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를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무시간 중 성실하게 일할 의무(신의칙상 성실의무·복무규율)를 반복해 저버리는 행위는 분명 시정 대상입니다. 다만 곧바로 중징계나 해고로 가기보다, 경고와 시정 기회를 거친 단계적 대응이 원칙입니다.
▶ 쟁점 정리
① 정당한 징계사유: 근무 중 무단이탈 흡연, 잦은 사적 통화·검색은 근로제공 의무 소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수위는 위반의 정도·빈도에 비례해야 합니다.
② 절차: 구두경고 → 서면경고 → 견책·시말서 → 감봉 순으로 단계를 밟고, 각 단계에서 시정 기회를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봉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회 감액이 1일 평균임금의 절반, 총액이 월급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③ 해고 단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까지 하려면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와 경고·시정 등 절차적 정당성이 갖춰져야 부당해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업무 중 휴대폰 사용·무단 흡연을 금지하는 복무규칙을 명확히 고지하세요.
둘째, 흡연 시에는 반드시 사업장에 알리고 자리를 비우도록 하고, 위반 사실을 날짜별로 기록하세요.
셋째, 경고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위반 기록을 근거로 단계적 징계를 진행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