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랑 대체공휴일 둘 다 나왔을 때 수당 계산법

Q

사람마다, 자료마다 답이 달라서 다시 여쭤봅니다. 얼마 전 지나간 석가탄신일 사례로 여쭤볼게요. 27일 토요일이 석가탄신일이었고, 그 다음 월요일인 29일이 대체공휴일이었어요. 1. 이 두 날 다 나와서 일했으면 각각 250%씩 쳐드리는 게 맞나요? 2. 두 날 다 출근했는데 추가수당 대신 쉬는 날로 퉁친다면, 두 날 각각에 대해 하루씩 쉬는 날을 줘야 하나요? 3. 29일 월요일이 27일 토요일 대체공휴일이니까, 둘 다 나와도 29일 하루분만 추가수당을 챙겨주면 되는 건가요? 4. 예전에 대기업 다닐 때 인사 규정 보면 휴일에 나오면 200%로 계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문제없나요? 5. 쉬는 날로 대체해서 준다면 며칠을 줘야 맞는 건가요? 1.5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맞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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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관공서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계산 문의를 주셨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시급제로 계산한다는 전제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일급(1배) 외에 근무한 시간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니 결과적으로 250%가 됩니다. (2) 노사간 서면합의로 대체휴무를 부여하기로 정하였다면 언급하신대로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3) 둘 다 유급휴일이므로 둘 다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됩니다. (4) 월급제이고 휴일과 연장근로가 중첩된 경우에 (일급은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00%만 지급하여도 되는데, 이 부분과 혼동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5) 휴일의 사전대체 제도(관공서 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 바꾸는 경우)를 이용한다면 1.5배 시간만큼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기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도라면 1.5일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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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관공서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계산 문의를 주셨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시급제로 계산한다는 전제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일급(1배) 외에 근무한 시간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니 결과적으로 250%가 됩니다. (2) 노사간 서면합의로 대체휴무를 부여하기로 정하였다면 언급하신대로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3) 둘 다 유급휴일이므로 둘 다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됩니다. (4) 월급제이고 휴일과 연장근로가 중첩된 경우에 (일급은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00%만 지급하여도 되는데, 이 부분과 혼동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5) 휴일의 사전대체 제도(관공서 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 바꾸는 경우)를 이용한다면 1.5배 시간만큼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기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도라면 1.5일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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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석가탄신일(토)과 그 대체공휴일(월)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계산 기준을 문의주셨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시급제라는 전제로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정리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두 날 모두 근무했다면 각각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질문별 답변 ① (질문1) 시급제라면 각각 250%가 맞습니다. 유급휴일수당 100% + 근로에 대한 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 50%(8시간 이내) = 250%입니다. 8시간을 넘는 부분은 가산이 100%로 올라 300%가 됩니다. ② (질문2·3) 두 날 모두 독립된 유급휴일이므로, 대체휴무(대휴)를 준다면 각각에 대해 부여해야 합니다. 월요일이 토요일의 대체공휴일이라 해도 두 날 각각이 유급휴일이므로 어느 하루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③ (질문4) 200%는 '월급제'에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 100%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근로임금 100% + 가산 50%만 별도 지급하는 구조라 시급제와 총액이 달라집니다. 대기업 규정과 혼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④ (질문5)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로 대체한다면 가산분을 포함해 1.5일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전에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맞바꾸는 '휴일 사전대체'를 적법하게 했다면 가산 없이 1일만 부여해도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업장이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부터 확정해 계산식을 통일하세요. 둘째, 대휴·보상휴가로 갈음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남기세요. 셋째, 8시간 초과 휴일근로가 있으면 초과분 가산율(100%)을 별도로 적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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