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이랑, 한 달을 다 못 채우고 중간에 그만둘 때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을 비롯한 임금 일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시급제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려 봅니다(월 고정급이 아닌).
(2)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는 전제하에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으로 (개근한 주에) 주당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3) 만약 1일 4시간씩 주5일 평일 근로하는 직원이고, 6.12~6.21 까지 근무한 직원이라고 가정하면(시급 1만원)
실근로일수는 총 8일이고 개근한 주는 1주이므로 (8일+1일주휴)*4시간*1만원=36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비롯한 임금 일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시급제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려 봅니다(월 고정급이 아닌).
(2)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는 전제하에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으로 (개근한 주에) 주당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3) 만약 1일 4시간씩 주5일 평일 근로하는 직원이고, 6.12~6.21 까지 근무한 직원이라고 가정하면(시급 1만원)
실근로일수는 총 8일이고 개근한 주는 1주이므로 (8일+1일주휴)*4시간*1만원=36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경우의 임금 정산 방법을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시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 개근'을 요건으로 발생하며, 중도 퇴사자도 실제 근로일과 개근한 주의 주휴를 반영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 (근로기준법 제55조)
① 요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15시간 미만이거나 결근이 있는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계산식: 8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시급. 예를 들어 1일 4시간·주5일(주20시간) 근무자라면 8 × (20/40) × 시급 = 4시간분 시급이 1주 주휴수당입니다.
③ 마지막 주가 개근으로 끝나지 않으면 그 주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 예시
시급 1만원, 1일 4시간·주5일 근무자가 6월 12일~21일 근무했다면, 실근로일 8일 + 개근한 주 1일분 주휴를 더해 (8일 + 1일) × 4시간 × 1만원 = 36만원이 됩니다. 즉 '실제 근로한 시간분 임금 +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과 각 주 개근 여부를 근태기록으로 확정하세요.
둘째, 주 단위로 개근한 주에만 주휴수당을 붙여 합산하세요.
셋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세요(근로기준법 제36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