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몇 번에 나눠서 줘도 괜찮은가요?

Q

4대보험 가입해서 1년 넘게 정직원으로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게 됐어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법적으로 무조건 줘야 하는 건지, 그리고 꼭 한 번에 몰아서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목돈으로 한 번에 나가려니 부담이 커서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후 14일내에 퇴직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분할시기를 정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면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와의 서면에 의한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되도록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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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후 14일내에 퇴직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분할시기를 정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면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와의 서면에 의한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되도록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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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 1년 이상 정직원으로 근무한 직원이 퇴사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꼭 줘야 하는지, 한 번에 줘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이라면 5인 미만이라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은 퇴직 후 14일 내 전액 지급이지만,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지급기일을 연장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짚어보면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거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②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③ 근퇴법 제9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일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한 번에 지급이 부담되면 근로자와 분할 지급·지급기일 연장을 '서면'으로 합의하세요(구두 합의는 분쟁 소지). 둘째,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미리 얹어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니, 반드시 퇴직 시점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세요. 셋째, 평균임금·재직일수 계산이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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