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알바 중도퇴사, 일할계산이랑 새벽수당 어떻게 하나요?

Q

3월 24일부터 31일까지는 하루 3시간씩 일급으로 계산했고요, 4월은 한 달 개근해서 고정으로 100만원 받았습니다. 5월엔 1일부터 13일까지 나갔고 14일은 원래 정해진 휴무일이었는데, 15일부터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만두는 시점에는 일급으로 계산한다고 해서 정규 휴무 이틀분을 못 받았는데,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참고로 근무시간은 하루 세 시간,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였는데 약속한 시간에 안 끝나고 새벽 3시까지 일할 때가 많았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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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월 고정급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1) 5.1~13까지 임금은 100만원*(13일/31일)=419,355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이 기간 중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날보다 추가로 근무한 날은 계산된 일할 계산 금액에 추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위 100만원은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금전이라 이 금전을 일할 계산하면 자연스레 일할 계산시에 주휴수당도 분산되어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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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월 고정급 1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5월 중도 퇴사한 경우의 임금 일할 계산과, 심야시간 근무분 처리를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월급제는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무일수 비율로 일할 계산하면 주휴수당도 자연히 분산되어 반영됩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부분과 야간(22시~06시) 근로분은 별도로 가산해 더해야 합니다. ▶ 계산 방법 ① 일할 계산: 5월 1일~13일까지 근무했다면 100만원 × (13일 ÷ 31일) = 419,355원입니다. 월급을 그 달 총일수로 나눠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② 주휴수당: 위 100만원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할 계산하면 주휴분도 함께 안분되어 지급됩니다. 별도로 또 청구·가산할 항목은 아닙니다. ③ 추가·야간 근로: 원래 정한 근무일·시간을 넘겨 일한 날은 그 시간만큼 임금을 추가하고, 23시~새벽 근무처럼 22시~06시에 걸친 야간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약속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3시까지' 일한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야간분을 별도로 산정하세요.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5월 실제 근무일과 정규휴무일을 확정해 재직일수를 정하세요. 둘째, 정한 시간을 넘겨 일한 날짜·시간을 근태기록으로 특정하세요. 셋째, 야간·연장분 가산을 더한 총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세요(근로기준법 제36조).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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