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그만둘 것 같다는 직원, 미리 내보내도 될까요?

Q

지금 6개월째 일하고 있는 직원인데, 내년 봄쯤 이사를 가게 되면 출퇴근이 멀어져서 그만두게 될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계산해보면 딱 1년을 조금 넘겨서 그만두는 셈인데, 저는 그때 되면 퇴직금도 챙겨줘야 하고 새 사람 뽑아서 다시 가르쳐야 하는데, 하필 장사가 안 되는 시기라 퇴직금까지 감당될지 걱정입니다. 이사 날짜도 정확히 정해진 게 아니라고 하고요. 어차피 나갈 사람이라면 1년 채우기 전에 미리 한 달 전 해고예고를 하고 내보내는 게 더 나은 방법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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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의 퇴직이 이미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 날짜가 지정된 것도 아니므로 만약 먼저 선제적으로 내보낸다면 부당해고로 문제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해고하여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면 불필요한 분쟁(부당해고구제신청)에 휘말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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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내년 봄쯤 이사로 그만둘 것 같다고 말한 6개월차 직원을, 어차피 나갈 사람이니 미리 해고예고 후 내보내는 것이 나은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자가 '장래에 그만둘 수도 있다'는 막연한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는 사직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먼저 내보내면 그것은 '해고'이며, 정당성이 없으면 부당해고로 다투어질 위험이 큽니다. ▶ 쟁점 정리 ① 확정되지 않은 퇴직: 이사 시기도 특정되지 않았고 사직서도 없는 단계이므로, 선제적으로 내보내면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 평가됩니다. ② 5인 이상 사업장: 해고에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가 있어야 하고, 없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어 원직복직·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위험이 있습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 대상은 아니지만,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④ 퇴직금: 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년이 임박했더라도 일찍 내보내는 것과 퇴직금 부담은 별개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어차피 나갈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제 해고하지 마세요. 부당해고 소지가 큽니다. 둘째, 퇴직 의사가 확실하다면 사직서에 구체적 퇴직 예정일을 기재하도록 받아 두세요. 셋째, 5인 이상이라면 해고 대신 근로자와 합의(권고사직·기간 협의)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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